거창군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에 따른 거창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폭염·한파로부터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수립 등)

제4조(종합대책수립 등)①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한파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5. 폭염·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폭염·한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예방활동 등)

제5조(예방활동 등) 군수는 기상청 특보 발령 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 점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2. 제7조에 따른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3. 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등)

제6조(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등)①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이 쉬어갈수 있도록 무더위·한파 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냉난방 비용2. 냉난방 장비의 수선 및 식수·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반장2. 건강보건 전문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제8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8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냉난방물품 보급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제9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군수는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군에서 시행하는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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