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19 시행 2025-11-19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효도수당지원신청서).hwp

년 월 일년 월 일효도수당 지원신청서효도수당 지원신청서효도수당 지원신청서효도수당 지원신청서효도수당 지원신청서효도수당 지원신청서효도수당 지원신청서효도수당 지원신청서효도수당 지원신청서효도수당 지원신청서
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
직계존속 (80세 이상)주소주소
직계존속 (80세 이상)연락처연락처☎☎☎☎☎☎☎☎☎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
신청인주소주소
신청인연락처연락처☎☎☎☎☎☎☎☎☎
신청인관계관계
지급계좌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은행)계좌번호(은행)계좌번호(은행)계좌번호(은행)
거창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첨부서류: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첨부서류: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첨부서류: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첨부서류: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첨부서류: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첨부서류: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첨부서류: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첨부서류: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첨부서류: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첨부서류: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첨부서류: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구분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직계존속(80세 이상)직계존속(80세 이상)직계존속(80세 이상)직계존속(80세 이상)직계존속(80세 이상)
성명
생년월일
확인 사항1. 3세대 이상 기준 부합 여부: [ ]여 [ ]부 2. 3세대 이상이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 ]여 [ ]부 3. 출생 또는 입양으로 3세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 [ ]여 [ ]부1. 3세대 이상 기준 부합 여부: [ ]여 [ ]부 2. 3세대 이상이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 ]여 [ ]부 3. 출생 또는 입양으로 3세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 [ ]여 [ ]부1. 3세대 이상 기준 부합 여부: [ ]여 [ ]부 2. 3세대 이상이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 ]여 [ ]부 3. 출생 또는 입양으로 3세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 [ ]여 [ ]부1. 3세대 이상 기준 부합 여부: [ ]여 [ ]부 2. 3세대 이상이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 ]여 [ ]부 3. 출생 또는 입양으로 3세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 [ ]여 [ ]부1. 3세대 이상 기준 부합 여부: [ ]여 [ ]부 2. 3세대 이상이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 ]여 [ ]부 3. 출생 또는 입양으로 3세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 [ ]여 [ ]부1. 3세대 이상 기준 부합 여부: [ ]여 [ ]부 2. 3세대 이상이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 ]여 [ ]부 3. 출생 또는 입양으로 3세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 [ ]여 [ ]부1. 3세대 이상 기준 부합 여부: [ ]여 [ ]부 2. 3세대 이상이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 ]여 [ ]부 3. 출생 또는 입양으로 3세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 [ ]여 [ ]부1. 3세대 이상 기준 부합 여부: [ ]여 [ ]부 2. 3세대 이상이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 ]여 [ ]부 3. 출생 또는 입양으로 3세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 [ ]여 [ ]부1. 3세대 이상 기준 부합 여부: [ ]여 [ ]부 2. 3세대 이상이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 ]여 [ ]부 3. 출생 또는 입양으로 3세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 [ ]여 [ ]부1. 3세대 이상 기준 부합 여부: [ ]여 [ ]부 2. 3세대 이상이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 ]여 [ ]부 3. 출생 또는 입양으로 3세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 [ ]여 [ ]부1. 3세대 이상 기준 부합 여부: [ ]여 [ ]부 2. 3세대 이상이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 ]여 [ ]부 3. 출생 또는 입양으로 3세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 [ ]여 [ ]부
확인자(소속)(직급)(직급)(성명)(성명)(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효도수당지원기준변동신고서).hwp

년 월 일년 월 일효도수당 지원기준 변동신고서효도수당 지원기준 변동신고서효도수당 지원기준 변동신고서효도수당 지원기준 변동신고서효도수당 지원기준 변동신고서효도수당 지원기준 변동신고서효도수당 지원기준 변동신고서
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남/여)(남/여)
변경신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
지원기준 변동 사유지원기준 변동 사유지원기준 변동 사유지원기준 변동 사유지원기준 변동 사유지원기준 변동 사유지원기준 변동 사유지원기준 변동 사유지원기준 변동 사유
사유사유사유사유내용내용내용내용비고
직계존속 사망 (80세 이상)직계존속 사망 (80세 이상)직계존속 사망 (80세 이상)직계존속 사망 (80세 이상)
직계비속 사망직계비속 사망직계비속 사망직계비속 사망
주소 변동주소 변동주소 변동주소 변동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3세대 이상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지원기준 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3세대 이상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지원기준 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3세대 이상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지원기준 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3세대 이상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지원기준 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3세대 이상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지원기준 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3세대 이상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지원기준 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3세대 이상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지원기준 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3세대 이상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지원기준 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창군수 귀하위와 같이 3세대 이상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지원기준 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거창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주민등록등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주민등록등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주민등록등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주민등록등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주민등록등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주민등록등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주민등록등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주민등록등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주민등록등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효도수당지급대상자명부).hwp

연번성명생년월일 (남/여)주소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효도수당 지급대상자 명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기준)

제2조(지원 기준) 「거창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효도수당은 3세대 이상 가정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1. 금액: 3세대 이상 가정당 월 5만원2. 기간: 효도수당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제3조(지원 신청 및 절차)

제3조(지원 신청 및 절차)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효도수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의 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실제 거주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지급자에게 효도수당을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변동신고)

제4조(지원기준 변동신고)① 효도수당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효도수당 지원기준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효도수당 지원기준 변동신고서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읍면장은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 신고서를 접수하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제5조(지급대장 관리)

제5조(지급대장 관리) 군수가 제3조제3항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효도수당 지급대장을 갖춰두고 기록ㆍ관리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