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경상남도의정회의 설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및 도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ㆍ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ㆍ운영)① 경상남도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경상남도의회 전직 의원을 정회원으로 하고, 현직 의원을 준회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③ 의정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지방의회 및 도정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2.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도정 홍보3. 사회복지 및 환경문제 연구4. 의정회보 등 의회홍보지 발간5. 그 밖에 지방의회 및 도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과 의정회 정관의 범위에서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