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15-06-18 시행 2015-06-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 진성 명 : 생 년 월 일 : 발 급 일 : 만 료 일 :
경 상 남 도 의 회 의 장경 상 남 도 의 회 의 장경 상 남 도 의 회 의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3㎝
2.5㎝
5.3㎝
 8.5㎝
 (전 면)

 (후 면)

별지 제1호서식

결 재 란결 재 란신분증 번 호발 급 연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칙·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삭 제 <2015.6.18.>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1.12.20., 1998.5.14., 2006.9.14., 2015.6.18.>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 바탕으로 하고 연청색 의회 모형도를 표시한다. <개정 1991.12.20., 2015.6.18.>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5.6.18.>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8.>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붙인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6.18.>③ 신분증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8.>

제6조(신분증의 회수 등)

제6조(신분증의 회수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8.>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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