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

구 분의 정 활 동 비 지 급 기 준의 정 활 동 비 지 급 기 준
구 분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 조 활 동 비
의 원월 1,500,000원월 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3조 관련)

별표 2(월정수당 지급기준)

연 도지 급 액
2023년도연 41,381,660원
2024년도2023년도 월정수당액에 2023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
2025년도2024년도 월정수당액에 2024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
2026년도2025년도 월정수당액에 2025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표5_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의정활동비 지급범위의정활동비 지급범위
구분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보조활동비
시ㆍ도의회의원월 1,200,000원 이내월 300,000원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월 900,000원 이내월 200,000원 이내

별표6_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준용
시ㆍ도의회 의장ㆍ부의장「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도의회의원「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고
 1.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비고: 준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02.29,2000.02.17,2006.05.04, 2007.12.27, 2009.08.13, 2012.10.04, 2021.12.30 2022.1.27.>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및 보조 활동비를 지급한다.② 의정활동비는 경상남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7.12.27, 2012.10.04., 2023.8.3.>③ 삭제 <2024.9.26.>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02.17,2004.01.29,2006.05.04, 2007.12.27, 2012.10.04>

제4조(월정수당 지급)

제4조(월정수당 지급)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6.05.04>

제5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제5조(월정수당 지급기준)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2.17, 2005.9.15, 2006.5.4, 2007.12.27, 2008.12.31, 2013.1.10, 2014.12.26, 2019.1.3>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는 날짜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1996.02.29> <개정 1997.03.13,1997.04.17,1998.05.21,2003.02.13,2005.01.13,2006.05.04, 2007.12.27, 2012.10.04>

제6조(여비 지급)

제6조(여비 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6.4.30.>[제목개정 2026.4.30.]

제7조(여비 지급기준)

제7조(여비 지급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1996.2.29, 1997.3.13, 2003.2.13, 2006.5.4, 2008.12.11, 2008.12.31, 2014.12.26, 2019.1.3, 2021.12.30, 2022.1.27., 2023.8.3., 2026.4.30.>[제목개정 2026.4.30.]② 삭제 <2019.1.3.>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4.9.26.> <개정 2026.4.30.>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9.26.> <개정 2026.4.30.>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했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9.26.> <개정 2026.4.30.>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9.26.> <개정 2026.4.30.>[본조 신설 <2024.9.26.>]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6.4.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