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게임산업”이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제작·유통·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
제4조(진흥계획)①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게임산업 진흥 정책 및 추진체계3.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4.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5. 게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6.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7. 그 밖에 도지사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차세대 게임인재 양성2. 게임제작 및 유통 지원3. 게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4. 국제게임전시회 유치 및 개최 지원5. 게임과몰입 예방·상담 및 치료6. 그 밖에 도지사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센터)
제6조(지원센터)①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경상남도 게임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입주기업 창업 공간 운영2.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3. 창업지원 및 게임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4. 게임과몰입 예방, 치료 및 건전한 게임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도지사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임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게임산업 진흥에 공로가 큰 개인 및 기관·단체 법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