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저상버스”란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말한다.3.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4. “광역이동지원센터”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시켜주는 도 단위 이동지원센터를 말한다.5. “점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사전점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공사 신고나 허가 시 또는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설계도면 검토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기준에 맞게 설치되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나. 사후점검: 대상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ㆍ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시·군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①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자문)
제7조(자문)①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사업에 대하여 ⌜경상남도 교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교통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2.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4. 그 밖에 도지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저상버스 도입 및 계획)
제8조(저상버스 도입 및 계획)① 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시내 및 농어촌버스 등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정류장과 보도 및 도로 정비3. 교통약자의 시외버스 이용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에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저상버스의 운영)
제9조(저상버스의 운영)① 도지사는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0조(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제10조(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①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장 · 군수와 협의하여 시 · 군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시·군 간 이동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하여야 하며, 24시간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⑤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제11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특별교통수단의 승차 이용신청 접수 및 관리2. 제1호의 업무에 필요한 전산망 등 통신수단의 구축·운영 및 관리3.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지원4.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항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5.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특별교통수단 지원계획)
제12조(특별교통수단 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시ㆍ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도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권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ㆍ군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이용 요금 및 운행 대수2. 광역이동지원센터 종사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 편람 발간 · 배포3.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유지보수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도입ㆍ운영 지원)
제13조(도입ㆍ운영 지원)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제14조(교육)①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수종사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하며, 모든 운수종사자는 성실히 교육을 받아야 한다.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약자의 이해 및 유형별 특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기관에 위탁하거나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마련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이행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이동편의시설의 점검)
제15조(이동편의시설의 점검)① 도지사는 도가 지도·감독하는 대상시설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준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시기 및 방법 등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6조(점검반의 구성 등)
제16조(점검반의 구성 등)① 도지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 대상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1. 도 소속 공무원2. 제1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직원3. 교통약자 중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내용과 관련 있는 사람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점검 대상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5.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점검반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 업무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③ 점검반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보고서의 목적 외 사용 금지2.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점검 등의 업무 참여 금지
제17조(점검 결과의 보고 및 활용)
제17조(점검 결과의 보고 및 활용)①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사람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점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조치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보고서의 검토 및 점검 결과의 반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점검에 관한 협조)
제18조(점검에 관한 협조)① 도지사는 점검반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 대상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등에게 점검의 취지를 알리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점검반의 효율적 점검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반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9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이동편의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술 지원, 정보 제공 및 교육3. 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 관련 컨설팅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이동편의기술센터 운영의 위탁)
제20조(이동편의기술센터 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사단법인2.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제21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제21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① 도지사는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에게 법 제1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