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6-16 시행 2022-06-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제2조 관련))

❏규 격: 60cm x 40cm ❏전용색상 바 탕(M/3 Y/12) 테두리(M/50 Y/50) 금연구역(C/30 M/70 Y/90 K/40) 학교주변(K/60) ❏전용서체: 국문타이틀(J아침햇살M-TT) K/60 본문(윤고딕130) 영문(윤고딕130) ❏재 질: PVC 5mm(모서리 둥글게 가공) UV코팅유포지 실사출력부착
❏규 격: 60cm x 40cm ❏전용색상 바 탕(Y/20) 테두리(M/60 Y/100) 어린이놀이터(K/60) ❏전용서체: 국문타이틀(J아침햇살M-TT) C/0 M/0 Y/0 K/60 본문(윤고딕130) 영문(윤고딕130) ❏재 질: PVC 5mm(모서리 둥글게 가공) UV코팅유포지 실사출력부착
❏규 격: 60cm x 40cm ❏전용색상 바 탕(C12 M/12) 테두리(C/30 M/60) 금지구역(C/100 Y/100 K/15)공중이용시설(K/60) ❏전용서체: 국문타이틀(J아침햇살M-TT) K/60 본문(윤고딕130) 영문(윤고딕130) ❏재 질: PVC 5mm(모서리 둥글게 가공) UV코팅유포지 실사출력부착
❏규 격: 60cm x 40cm ❏전용색상 바 탕(C5 Y/15) 테두리(C/50 Y/100) 아파트(K60) ❏전용서체: 국문타이틀(J아침햇살M-TT) K/60 본문(윤고딕130) 영문(윤고딕130) ❏재 질: PVC 5mm(모서리 둥글게 가공) UV코팅유포지 실사출력부착
❏규 격 : 90cm x 160cm ❏전용색상 : 청녹색 ❏전용서체 금연공원(울릉도M) 본문(윤고딕130) 영문(윤고딕130) ❏재 질 : 나무조각(샌드블라스팅) * 복잡한 그림 및 이미지는 PVC, UV코팅유포지, 실사출력으로 부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2조 관련)
1. 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되어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학교주변 표지판(예시)

 나. 어린이놀이터 표지판(예시)

 다. 공중이용시설공원 표지판(예시)

 
라. 아파트 표지판(예시)

 마. 버스정류소 표지판(예시)

 ❏규 격: 35cm x 9.5cm
 ❏전용색상
 바 탕(Y/100) 픽토그램(C/60 M/30) 금지구역(C/70 Y/20)
 ❏전용서체: 국문타이틀(J아침햇살M-TT) K/60 
 본문(윤고딕130)
 영문(윤고딕130)
 ❏재 질: PVC 5mm(모서리 둥글게 가공) 
 UV코팅유포지 실사출력부착
 바. 흡연구역 표지판(예시)

 ❏규 격: 35cm x 9.5cm
 ❏전용색상
 바 탕(C/70 Y/75)
 ❏전용서체: 국문타이틀(J아침햇살M-TT) K/60
 본문(윤고딕130)
 영문(윤고딕130)
 ❏재 질: PVC 5mm(모서리 둥글게 가공)
 UV코팅유포지 실사출력부착
 사. 금연공원 표지판(예시)

2.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5. 표지판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별지 제1호 서식(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

연번위반 일시위반 장소부과대상(흡연행위자) 인적사항부과대상(흡연행위자) 인적사항부과대상(흡연행위자) 인적사항과태료 부과조치사항과태료 부과조치사항과태료 부과조치사항비고
연번위반 일시위반 장소성명생년월일주소부과 금액납부 일자미납부시 조치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과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2.6.16.>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포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도지사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6.16.>② 도지사는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5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대장)

제5조(과태료 부과대장)① 삭제 <2022.6.16.>②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제목개정 2022.6.16.]

제6조(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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