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1-02 시행 2025-01-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채권관리부)

색인번호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비 고
색인번호발생 년월일적 요채무자주소성명 또는 명 칭금 액 (원금)채권조건요 상 환요 상 환요 상 환요 상 환삭 감 년월일적 요상 환 액상 환 액상 환 액비 고
색인번호발생 년월일적 요채무자주소성명 또는 명 칭금 액 (원금)채권조건년도금 액금 액금 액삭 감 년월일적 요상 환 액상 환 액상 환 액비 고
색인번호발생 년월일적 요채무자주소성명 또는 명 칭금 액 (원금)채권조건년도금 액금 액금 액삭 감 년월일적 요계원금이자비 고
색인번호발생 년월일적 요채무자주소성명 또는 명 칭금 액 (원금)채권조건년도계원금이자삭 감 년월일적 요계원금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채 권 관 리 부

별지 제2호서식(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여신청서
1. 대여신청금액 : 원
2. 대여조건
 가. 자금용도 :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나. 대여기간 : 년부터 년까지( 년)
 다. 상환방법 : 
 라. 대여금리 : 년 %
 
 상기자금을 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융자금재원으로 대여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서식(농어촌주택개량자금차용증서)

[별지 제3호서식]
농어촌주택개량자금차용증서
1. 대여자금 : 원
2. 자금용도 :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3. 대여기간 : 년 ~ 년( 년)
4. 대여금리 : 년 %
 상기차용자금을 체결된 대여약정의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서식(영수증)

[별지 제4호서식]
영 수 증
금 원
 상기 금액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차용금으로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차용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11.04, 2009.08.13, 2010.08.19>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①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총괄채권관리관은 행정국장이 되고, 주택과장이 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1982.2.24, 2008.7.3, 2009.8.13, 2010.8.19, 2010.12.2, 2013.1.31, 2013.8.8, 2014.8.7, 2018.12.6, 2019.12.26., 2024.1.2., 2025. 1. 2.>② 총괄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08.19>1.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 및 징수2.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3. 기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③ 채권관리관은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 <개정 2010.08.19>④ 총괄채권관리관 및 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 등을 업무 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① 총괄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 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② 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제4조(자금의 대여약정 및 대여 <개정 2010.08.19>)

제4조(자금의 대여약정 및 대여 <개정 2010.08.19>)①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약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규정」의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여약정”에 따른다. <개정 1982.11.22, 1983.12.10, 2009.08.13, 2010.08.19, 2019.6.7.>② 자금을 대여 받고자 할 경우에는 대여약정 체결기관이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여신청서를,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차용증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을 각각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08.20, 2009.08.13,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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