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소방정 운영·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14-10-10 시행 2014-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직 위직 위직 무자 격 등 급자 격 등 급
직 위직 위직 무100톤미만100톤이상
정장정장업무전반 지휘․감독5급 항해사3급 항해사
부장(항해사)부장(항해사)항해, 항해장비 유지관리(정장 부재시 업무대행)6급 항해사4급 항해사
기관장기관장기관 등 고정장비 조작 및 유지관리5급 기관사3급 기관사
통신장통신장무선통신장비조작 및 유지관리특수급 무선전화갑특수급 무선전화 갑
갑판장갑판장정박, 계류 등 갑판 운용업무
기관사기관사기관장업무보조6급 기관사4급 기관사
경 방반 장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이송, 현장지휘 및 자재관리
경 방진압요원화재진압(구조․구급업무)
경 방구조요원인명구조 및 구조장비 유지관리
경 방구급요원구급 및 구급장비 유지관리해당자격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방정의 직제 (제6조 관련)

별표-2

구분 직위구분 직위100톤미만100톤미만100톤미만100톤미만100톤이상100톤이상100톤이상100톤이상비고
구분 직위구분 직위계급정원정원정원계급정원정원정원
구분 직위구분 직위계급계갑부을부계급계갑부을부
계계계1899381919
정장정장소방위11소방경11
부장 (항해사)부장 (항해사)소방장211소방위211
기관장기관장소방장211소방위211
통신장통신장소방교211소방장211
갑판장갑판장소방장211
기관사기관사소방장211
경 방반장소방장211소방장211
경 방진압요원소방교312소방교633
경 방진압요원소방교633소방사734
경 방구조요원소방교422
경 방구조요원소방사422
경 방구급요원소방교211
경 방구급요원소방사2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소방정의 정원(제6조 관련)

별표-3

[별표 3]
소방정 안전설비기준(14조관련)
1.레이다
 ○해상 운항 소방정은 의무적 확보
 ○내수면 운항 소방정은 운항여건에 따라 필요시 확보
2.인공위성 항법장치
 ○해상 운항 소방정은 의무적 설치(내수면 소방정은 제외)
3.통신기
 ○원칙적으로 5톤이상 소방정은 SSB단파 통신기를 의무적 확보 다만 내수면 소방정과 5톤미만은 휴대용 무전기 설치
4.소화기
 ○소방정 별로 필요량 확보 
 다만 조타실, 승선자실, 당직실, 취사장, 기관실은 의무적 확보
5.구명정
○100톤 이상의 소방정은 갑판 후면에 구명정(6인이상) 1척 탑재
6.구명뗏목
 ○해상에서 운항하는 소방정은 승선 대원 정원이 탑승할 수 있는 용량의 구명 뗏목 확보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소방정은 승선 대원 정원이 탑승할 수 있는 구명부의로 대체 가능
 ○구조사고를 대비 승선 대원의 10%이상이 탑승할 수 있는 용량의 구명뗏목 또는 구명부의 확보
7.구명로프
 ○직경 15㎜이상 길이 30m이상의 구명로프를 2개이상 확보
8.구명부환
 ○소방정 별로 2개이상 필요량 확보
9.구명동의
 ○승선 대원 1인당 1개 의무적 확보
 ○구조사고를 대비 승선 대원의 10%이상 확보
10.가드라인
 ○높이 70㎝이상의 가드라인 설치
11.경광등
 ○모든 소방정에 1개소 이상 설치
12.싸이렌
 ○모든 소방정에 1개소 이상 설치

별표-4

[별표 4]
소방정 안전수칙(제14조 관련)
1.소방정 운영기관 수칙
 ○소방정 안정설비 이상유무 수시 확인
 -안전설비의 이상유무 확인결과 교체나 수리가 필요한 설비는 신속하게 조치
 
○소방정 안전책임관리제 실시
 -정장과 대원별로 안전관리 임무 부여
 -정장은 소방정내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짐
 -정장에게는 소방정내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휘권을 부여하고 대원과 승선자는 이에 복종
 ○소방정내 안전주의 표지 부착
 -승선 및 하선위치 ,안전설비 설치 장소 표시
 -비상시 피난요령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
 -구명장비의 사용법과 승선자 주의사항을 게시
 ○소방정 안전관리 불이행시 문책
 -대원 임무별(정장, 부정장, 기관장, 항해장, 갑판장, 경방 등)로 책임소재 규명
 -복무확인 등을 통해 적발된 대원은 신분상 불이익 부여(기본근무 등)
2.승선 대원 수칙
 ○제반 안전수칙 준수
 ○안전에 관한 정장 지휘시 절대 복종
 ○구명동의 의무적 착용
 ○위험지역 이동 자제

별표-5

순훈 련 종 목훈 련 내 용
1입․출항 훈련좌․우현 계류 및 출항훈련
2화재선박접근․ 계류훈련좌․우현 접근 및 계류-화재선박(구조물)승선
3화재진압 훈련°굴절탑․방수포 조작 : 원격 및 수동조작 °일반화재 진압 : 호스전개 및 방수 °고발포기 조작훈련 : 고발포기 이용 유류화재진압 °분말소화설비 조작훈련:굴절탑 및 호스릴조작훈련
4육상해수중계훈련접안, 호스연장 및 해수 중계
5해상인명구조훈련구조용 보트 진수→익수자 근접→탐색→인양→구조용보트 모선 복귀→익수자 모선 승선→구호훈련, 모선과 구조용 보트간 위치 확인 및 교신훈련
6스쿠버 잠수훈련각종 장비 운용숙달 및 제반 수중 적응훈련
7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훈련타선박에서 소방정으로 환자(들것)이송→구급실 이동→응급처치→육상의료진과의 정보교환→육상구급차로 환자인계
8구난배수 훈련흡수장치(Deep Lift Suction head)설치→호스연결→침수선박(구조물)배수
9방재훈련유출유 처리제 살포기 설치 및 오일휀스 설치, 운용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소방정 기본훈련 종목(제1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톤수건조회사건조번호건조번호건조기관정수일자 (번호)납품(운용) 일자납품(운용) 일자
주 요 제 원주 요 제 원주 요 제 원주 요 제 원주 요 제 원주 요 제 원주 요 제 원주 요 제 원
선종(線種)선종(線種)선종(線種)속력(Knott)속력(Knott)
선질(線質)선질(線質)선질(線質)주기관(BPH)주기관(BPH)
전장(m)전장(m)전장(m)보조기관(BPH)보조기관(BPH)
선폭(m)선폭(m)선폭(m)연료(ℓ)연료(ℓ)
선고(m)선고(m)선고(m)포약제(ℓ)포약제(ℓ)
끽수(m)끽수(m)끽수(m)분말(㎏)분말(㎏)
탑승인원(명)탑승인원(명)탑승인원(명)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주요이력장비품설치․대체․폐기장비품설치․대체․폐기장비품설치․대체․폐기주요정비이력주요정비이력주요정비이력기타
주요이력일시품명사유일시품명사유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소방정 관리대장
고유번호 : 선명 : 소속 :

(이면)

별지 제2호서식

결 재담당담당담당정장
결 재
선명: 199. . . 요일선명: 199. . . 요일선명: 199. . . 요일선명: 199. . . 요일선명: 199. . . 요일선명: 199. . . 요일선명: 199. . . 요일선명: 199. . . 요일결 재
운 항 상 태09:00 소방정위치
운 항 상 태출항장소:장소:시각:시각:시각:선수흘수:선수흘수:선수흘수:선미흘수:선미흘수:선미흘수:
운 항 상 태입항장소:장소:시각:시각:시각:선수흘수:선수흘수:선수흘수:선미흘수:선미흘수:선미흘수:
운 항 상 태항해시간일계:일계:누계:누계:누계:항해거리일계: 누계: (마일)항해거리일계: 누계: (마일)항해거리일계: 누계: (마일)항해거리일계: 누계: (마일)항해거리일계: 누계: (마일)항해거리일계: 누계: (마일)
운 항 상 태시간일기풍향풍향풍향풍속풍속풍속파고파고시정시정
운 항 상 태09:00
운 항 상 태20:00
유류 및 청수현황유류 및 청수현황유류 및 청수현황유류 및 청수현황유류 및 청수현황유류 및 청수현황유류 및 청수현황유류 및 청수현황유류 및 청수현황유류 및 청수현황유류 및 청수현황유류 및 청수현황유류 및 청수현황
종류 구분연료유윤활유윤활유윤활유기타유기타유기타유기타유청수청수청수청수
이 월
금일수령
금일소비
잔 고
시간항정침로파고풍력풍속참고사항당직자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01:
02:
03:
04:
05:
06:
07:
0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항 박 일 지
 

※기재요령
 1.볼펜 또는 잉크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일지 수정을 할 때에는 수정자구를 두 선(=)으로 긋되,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게 한다
 3.비고란에는 주요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09:00-다음날 09:00)
 가. 소방활동 및 지원사항 기타 주요입출항 등
 나. 기관사용(속력, 회전수 등) 변침, 변속사항 
 4.항해시간 및 거리의 누계는 항해시간에서 종료까지의 누계를 말한다
(이면)

별지 제3호서식

결 재결 재결 재담당담당정장정장
결 재결 재결 재
선명: 199. . . 요일선명: 199. . . 요일선명: 199. . . 요일선명: 199. . . 요일선명: 199. . . 요일선명: 199. . . 요일선명: 199. . . 요일결 재결 재결 재
09:00소방정위치09:00소방정위치09:00소방정위치
출 항출 항출 항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
입 항입 항입 항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
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유 류 현 황
유 종 구 분유 종 구 분유 종 구 분연료유연료유윤활유윤활유윤활유윤활유기타유기타유기타유기타유기타유
이월량이월량이월량
금일수령량금일수령량금일수령량
수급장소수급장소수급장소
수급업체명수급업체명수급업체명
소 비 량주 기 관주 기 관
소 비 량보조기관보조기관
소 비 량보 일 러보 일 러
소 비 량총 계총 계
잔 량잔 량잔 량
확인자인확인자인확인자인
기기사용 시간기기사용 시간기기사용 시간기기사용 시간기기사용 시간기기사용 시간기기사용 시간기기사용 시간기기사용 시간기기사용 시간기기사용 시간기기사용 시간기기사용 시간기기사용 시간
기기명기기명기기명일계누계누계기기명기기명기기명기기명기기명일계일계누계
주 기 관주 기 관1111
주 기 관주 기 관2222
보조기관보조기관1111
보조기관보조기관2222
당직시간기 재 사 항
09-12당직
12-16당직
16-20당직
20-24당직
00-04당직
04-09당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기 관 일 지 
 

(이면)

※기재요령
 1.볼펜 또는 잉크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일지 수정을 할 때에는 수정자구를 두선(=)으로 긋되,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게 한다
 3.기재사항란에는 주요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09:00-다음날09:00)
 가. 사용중인 기관상태, 속력 또는 회전수
 나. 기관부 관리하의 인원, 장비에 관한 손상사고
 다. 기타 기관에 참고되는 사항
 4.기기 사용시간의 누계는 분해점검 후의 사용시간을 기입한다
 5.항해를 하였을 시는 운전기기의 온도, 압력 등 주요사항을 별도 용지에 작성 보관한다
 6.항해시간 및 거리의 누계는 항해시간에서 종료까지의 누계를 말한다

별지 제4호서식

결 재담당정장
결 재
선명: 199. . . 요일선명: 199. . . 요일선명: 199. . . 요일선명: 199. . . 요일선명: 199. . . 요일선명: 199. . . 요일선명: 199. . . 요일선명: 199. . . 요일선명: 199. . . 요일선명: 199. . . 요일선명: 199. . . 요일결 재
운 항 일 지09:00소방정위치09:00소방정위치09:00소방정위치09:00소방정위치선수흘수 : 선미흘수 :선수흘수 : 선미흘수 :선수흘수 : 선미흘수 :선수흘수 : 선미흘수 :선수흘수 : 선미흘수 :
운 항 일 지출 항출 항출 항출 항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
운 항 일 지입 항입 항입 항입 항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장소 : 시간 :
운 항 일 지항해시간항해시간항해시간항해시간일계 : 누계 : 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일계 : 누계 : 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일계 : 누계 : 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일계 : 누계 : 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일계 : 누계 : 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일계 : 누계 : 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일계 : 누계 : 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일계 : 누계 : 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일계 : 누계 : 항해거리(마일) 일계 : 누계:
기 상시간시간일기일기풍향풍속파고시정시정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기 상00:0000:00
기 상04:0004:00
기 상08:0008:00
기 상12:0012:00
기 상16:0016:00
기 상20:0020:00
유류 및 청수현황유류 및 청수현황유류 및 청수현황유류 및 청수현황유류 및 청수현황유류 및 청수현황기기사용시간기기사용시간기기사용시간기기사용시간
유종 구분연료유연료유윤활유기타유청수기기사용시간기기사용시간기기사용시간기기사용시간
유종 구분연료유연료유윤활유기타유청수기 관 명기 관 명일 계누 계
이월량기 관 명기 관 명일 계누 계
이월량주기관1
금 일 수령량주기관1
금 일 수령량주기관2
소비량주기관주기관주기관2
소비량주기관주기관보조 기관2
소비량주기관주기관보조 기관1
소비량보조 기관보조 기관보조 기관1
소비량보조 기관보조 기관보조 기관2
소비량계계보조 기관2
소비량계계기타
잔량잔량기타
당직시간기 재 사 항
09-12당직
12-16당직
16-20당직
20-24당직
00-04당직
04-09당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운 항 일 지
 

(이면)

※기재요령
 1.볼펜 또는 잉크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2.일지 수정을 할 때에는 수정자구를 두선(=)으로 긋되,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게 한다
 3.기재사항란에는 주요발생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09:00-다음날09:00)
 가. 사용중인 기관상태, 속력 또는 회전수
 나. 기관부 관리하의 인원, 장비에 관한 손상사고
 다. 기타 기관에 참고되는 사항
 4.기기 사용시간의 누계는 분해점검 후의 사용시간을 기입한다
 5.항해를 하였을 시는 운전기기의 온도, 압력 등 주요사항을 별도 용지에 작성보관한다
 6.항해시간 및 거리의 누계는 항해시간에서 종료까지의 누계를 말한다

별지 제5호서식

장비명규격형식단위수량단가 (가격)저장번호 (또는형식번호)고유번호제작자구입(설치) 일 자비 고 (변경사항)
비품명규격형식단위수량단가 (가격)저장번호 (또는형식번호)고유번호제작자구입(설치) 일 자비 고 (변경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장 비 품 대 장
 선명 :

별지 제6호서식

일시 (월일-월일)정비분야정비분야정비분야정비분야정비분야정비분야정비업체및정비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소방정 정비대장
1.선명 : 소속 : 건조일 :
2.정비기록 :

※기재요령
1)정비분야는 다음 7종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갑판 : 외판,상판구조물, 기타 °기관 : 주기관,보조기관,기타기기,통신1
2)정비부분은 자세히 최소단위별로 기재한다(업체 원가계산 참조)
3)정비내용은 정비에 소요된 부품명 및 규격 면적(부식된 부분제거 :Chipping Sanding Scraping)도장상태, 부품교환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4)정비이유는 장시사용에 의한 마모, 정비불량, 사용상 부주의, 균열, 오손, 부식 등의 정비전의 상태를 기재한다
5)정비가액은 정비내용란의 부품별, 세목별로 기재한다
6)정비구분은 계획정비, 긴급정비, 자체정비로 구분한다

별지 제7호서식

직 책성 명임 무임 무임 무임 무임 무임 무
직 책성 명입출항화재구조구급구명정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직 무 이 행 표
선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관이 보유한 소방정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방기관이 보유한 소방정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소방정”이란 진화정, 구조정 등 바다(이하 내륙의 호수 및 강을 포함한다)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선박을 총칭한다. <개정 2014.10.10>2.“진화정”이란 바다에서 소방활동 중 화재진압을 주임무로 하고 인명구조·구급을 부수임무로 하는 소방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4.10.10>3.“구조정”이란 바다에서 인명구조·구급을 주임무로 하고 화재진압을 부수임무로 하는 소방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4.10.10>4.“정기정비”란 선체, 기관, 전기장치, 통신장비, 그 밖의 등 소방정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개정 2014.10.10>5.“상가정비”란 선체를 선가대에 올려놓고 축계(軸系)검사 · 교정 및 흘수선하선저외판 녹 제거·도장 등을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개정 2014.10.10>6.“중간정비”란 정기정비 시까지 성능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운항 중에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자체정비가 불가능할 때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개정 2014.10.10>7.“응급정비”란 예기치 않는 고장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고장 또는 손상된 부문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개정 2014.10.10>8.“자체정비”란 정상적인 가동을 하면서 운항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속품의 교환과 고장방지를 위한 예방적 정비 및 경미한 고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로서 자체 보유공구와 부속품으로 승무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 하는 정비를 말한다. <개정 2014.10.10>9.“계획정비제도”란 소방정에 장치된 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일일· 월간· 분기· 반기별 정비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10>10.“기본훈련”이란 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행동요령의 숙달 등을 위하여 소방정별 자체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기본적인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14.10.10>11.“종합훈련”이란 소방정의 안전운항 및 화재진압 등 소방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종합적인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제4조(운영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운영관리계획의 수립) ① 소방정을 보유한 소방기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년도의 소방정운영관리계획을 수립·시달하고 정장은 전대원에게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개정 2014.10.10>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계획에는 유지관리비 등 예산집행사항,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예방정비사항 등 소방정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소방정의 선명부여 등)

제5조(소방정의 선명부여 등) ① 소방정은 진수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 및 선명 등을 부여하되 지역기능 일련번호, 색상 등의 표지 방법은 지「지방자치단체 관공선관리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08.13>② 선명 등을 부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방정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그 소방정 및 운영관리 소방기관에 각 1부씩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6조(소방정대의 조직)

제6조(소방정대의 조직) 소방정대는 소방정의 안전운항과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그 크기와 성능에 따라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직제 정원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대원의편성)

제7조(대원의편성) 소방정의 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정장 등의 직무)

제8조(정장 등의 직무) 정장· 부서장의 직무 및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정장 : 소방정의 운영관리 및 화재진압 등 소방업무 전반에 관하여 대원을 지휘· 감독한다.2. 부정장가. 소방정 내의 행정관으로서 문서 통제 및 대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훈련 계획을 작성·집행 <개정 2014.10.10>나. 항해, 갑판 등에 대한 운용책임을 지고 정장의 임무수행 보좌 <개정 2014.10.10>다. 소방정 내 전반의 일일업무 예정표 및 직무 분담표를 작성·시행 <개정 2014.10.10>라. 소방정 내 청결정돈,위생관리,복무규율 및 보안상태 등 감독 <개정 2014.10.10>마. 민원사무를 통제하여 당직편성과 연가, 휴가, 출장 등 통제 <개정 2014.10.10>바. 정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 대행 <개정 2014.10.10>3. 기관장가. 소방정 기관에 대한 운용책임을 지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장의 임무수행을 보좌 <개정 2014.10.10>나. 기관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계획 점검정비와 안전관리 및 운용 조정 <개정 2014.10.10>다. 선체의 손상이나 화재진압활동 등으로 인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 <개정 2014.10.10>라. 기관 연료유 · 윤활유 및 청수의 저장과 기관분야 물품의 관리운용 및 기관경력 카드를 기록 유지 <개정 2014.10.10>4. 통신장가. 통신, 전자장비의 유지관리 및 전보의 수발, 보안관리 등 통신운용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장의 임무수행을 보좌 <개정 2014.10.10>나. 대원에 대한 근무감독을 통해 통신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 <개정 2014.10.10>5. 항해장가. 조타 등 항해업무에 대하여 정장을 보좌하며 안전항해를 위한 임무를 수행 <개정 2014.10.10>나. 소방정의 운항에 관한 사항을 운항일지에 기록 유지 <개정 2014.10.10>다. 항행에 관한 각종고시 및 소방정의 이동에 관련된 정보 수집·전파 <개정 2014.10.10>라. 소방정에 관한 일반행정사무 및 경리업무 등을 수행 <개정 2014.10.10>마. 소방정의 대원에 대하여 항해에 관한 지식 등을 교육하고 항해용 장비류 관리운용 및 정비업무 수행 <개정 2014.10.10>6.갑판장가. 갑판업무에 대하여 정장을 보좌하며 대원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 <개정 2014.10.10>나. 소방정의 정박· 투묘· 계류 및 보급 등 갑판운용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그에 따른 장비의 관리운용업무를 수행 <개정 2014.10.10>다. 소방정의 갑판창고 운용과 선체외부 도장 및 청결 유지 <개정 2014.10.10>7. 기관사가. 기관장을 보좌하여 소방정의 각 기관 및 장비의 유지관리와 운용에 관한 업무 수행 <개정 2014.10.10>나. 유류, 청수 및 기관 소모품의 수급관리와 부속품 소요량 판단 및 기관창고를 관리 <개정 2014.10.10>다. 각 기관 및 전기시설 등에 관한 점검· 정비 업무를 수행 <개정 2014.10.10>라. 소방정 자체의 화재, 방수 및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보수장비 · 기구의 관리업무를 수행 <개정 2014.10.10>8. 경방반장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 구급업무에 관한 현장지휘 감독 임무를 수행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장의 임무 수행을 보좌 <개정 2014.10.10>나. 진압장비, 인명구조 및 구급장비 등 기타 소방업무 관련 필수장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정비 업무를 수행 <개정 2014.10.10>

제9조(대원의 직무)

제9조(대원의 직무) ① 대원의 직무는 일반직무와 특수직무로 구분한다.② 일반직무는 소방정운항과 직접 관련 직무로서 다음과 같다.1. 항해부서 직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입 · 출항1) 평상 시 항해2) 악천 후 항해나. 조타다. 갑판라. 서무마. 경리바. 그 밖에 다른 속하지 않는 사항 <개정 2014.10.10>2. 기관부서 직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내연기관 유지관리나. 전기시설 유지관리다. 그 밖의 시설 유지관리 <개정 2014.10.10>3. 통신부서 직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무선통신시설 유지관리나. 전자기기시설 유지관리다. 그 밖의 보안업무 등 <개정 2014.10.10>③ 특수직무는 화재진압 등 소방업무 관련 직무로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되 정장은 특수직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지정 사항을 소방정 내에 게시한 후 이를 전 대원에게 주시시켜야 한다.1. 화재진압2. 인명구조3. 구급이송4. 소방순찰5. 그 밖의 업무와 관련 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10.10>

제10조(소방정의 운용)

제10조(소방정의 운용) ① 소방정은 원칙적으로 바다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이송 전개 및 교육훈련 등 소방업무에 전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반행정 업무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소방홍보· 순찰 등 화재예방활동2. 선박 등의 화재진압활동3. 인명구조활동4. 구급이송활동5. 기타 지원활동 등

제11조(출동)

제11조(출동) 소방정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출동명령에 따라 운항한다. 다만, 화재진압, 인명구조 · 구급이송 관련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2조(활동보고)

제12조(활동보고) 소방정을 운항할 때에는 그 활동상황을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활동지역 범위)

제13조(활동지역 범위) 소방정은 도의 관할지역 내에서만 활동한다. 다만, 응원협정을 체결한 인접 시· 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설비 및 안전수칙)

제14조(안전설비 및 안전수칙) ① 소방정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의 안전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소방정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설비를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 조정하여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정장 및 대원은 별표 4에서 정한 소방정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책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0.10>1. 1차 책임 : 정장(사고 대원 포함)2. 2차 책임 : 운영관리 담당부서의 담당 · 과장3. 3차 책임 : 운영관리 소방기관의 장

제15조(안전운항)

제15조(안전운항) ① 정장은 소방정을 운항할 때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적 조치와 인명 및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정장은 태풍, 해일, 농무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피항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소방정 요원의 교육)

제16조(소방정 요원의 교육) ① 소방정 탑승대원에 대한 교육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소방교육과 소방정 운용에 필요한 실무교육으로 구분한다.② 소방교육은 소방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③ 실무교육은 소방정 운용에 필요한 교육으로서 소방정 내에서의 자체교육 및 도 또는 소방서에서의 순회교육과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특수 기술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7조(훈련의 구분)

제17조(훈련의 구분) ① 소방정의 훈련은 기본훈련과 종합훈련으로 구분하여 대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필요한 실무 및 실습 위주로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4.10.10>1. 제1단계 훈련(정장 주관 기본훈련) : 월중 훈련계획에 의하되 훈련종목은 별표 5와 같다.2. 제2단계 훈련(도 또는 소방서 주관 종합훈련) :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훈련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제18조(근무방법)

제18조(근무방법) 소방정 대원의 근부방법은 「소방공무원근무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19조(정비의 구분 등)

제19조(정비의 구분 등) ① 소방정의 정비는 정기· 상가 ·중간 ·응급 및 자체정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응급정비와 자체정비를 제외한 정비의 주기 및 정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작사에서 작성한 정비지침서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제20조(정비계획)

제20조(정비계획)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4조에서 정하는 관리운용계획에 소방정의 연간 정비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② 소방정 정비를 실시함에 있어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정비가 중복될 때에는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21조(정비감독)

제21조(정비감독) 소방정의 정비 시 정장과 각 부서장은 해당분야 정비 감독관이 되어 정비진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정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2조(물품 소요산정)

제22조(물품 소요산정)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정의 일상운용과 정비유지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연간 및 분기별 소요량을 산정하여 물품수급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구매 및 지급)

제23조(물품구매 및 지급)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물품을 분기 1회 일괄구매하여 정장의 청구로 지급한다. <개정 2014.10.10>

제24조(물품관리)

제24조(물품관리) 정장은 지급받은 물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경상남도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25조(유류확보)

제25조(유류확보)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정의 연간계획에 따른 운항계획 시간과 기관형별 유류 소모기준에 근거하여 필요한 연간 유류 소요량을 산출하고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26조(유류 소모기준)

제26조(유류 소모기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유 및 윤활유의 소요량은 기관 제작회사가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27조(운항실적 보고)

제27조(운항실적 보고) 정장은 소방정 운항실적을 매월 소방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비치서류 등)

제28조(비치서류 등) 소방정에 비치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정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항박일지(별지 제2호서식)3. 기관일지(별지 제3호서식)4. 운항일지(별지 제4호서식)5. 장비품대장(별지 제5호서식)6. 정비대장(별지 제6호서식)7. 직무이행표(별지 제7호서식)8.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비치하도록 지시한 장부 <개정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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