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도 및 시・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국가・도・시・군・「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주거복지 실현2. 입주자의 자활 증진3.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임차인대표회의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입주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와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주자 주거복지지원 방향 및 목표2. 복지서비스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3.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 방안4.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5.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6. 입주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개발7. 입주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8.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9.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를 위한 돌봄서비스10. 그 밖에 도지사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성별·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2.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주거복지증진 사업 지원)
제7조(주거복지증진 사업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3.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 사업4. 노후시설의 보수 및 개선사업 등5.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6. 독거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를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제8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돌봄서비스2. 학습동기 부여 및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3. 소년소녀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추진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관리비 절감 사업 추진)
제9조(관리비 절감 사업 추진)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동사용 전기요금・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등 관리비 절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제10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제11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3.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분위기 조성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복지서비스시설 확충)
제12조(복지서비스시설 확충) 도지사와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등 복지서비스시설의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
제13조(지원절차 등)
제13조(지원절차 등)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산의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4조(중복지원 제한)
제14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입주자 및 사업주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임차인대표회의 운영 지원 등)
제15조(임차인대표회의 운영 지원 등)① 사업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가 6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조사와 활성화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주체는 임차인대표가 구성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1.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2.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비3.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