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02-04 시행 2025-02-04 일부개정

별표

별표1(매입대상 및 매입기준)<개정 2025. 2. 4.>

대상분야별매 입 대 상매 입 기 준비고
각종 계약 체결 (자치단체 전액 출자법인의 계약 체결 포함)가.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 (2,000만원 미만 계약 제외)대금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25
각종 계약 체결 (자치단체 전액 출자법인의 계약 체결 포함)나. 물품구매 및 수리·제조 (2,000만원 미만 계약 제외)대금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0.7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제5조제1항 관련)

 ※ 공채 매입금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별표2(매입면제대상)<개정 2025. 2. 4.>

구 분매입 면제 대상 및 내용
1. 매입 의무 면제 기관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 라.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단체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설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환자 치료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바. 「민법」·「상법」 외의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지방채 매입 의무만을 면제한다) 사. 「정당법」에 따른 정당 아.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매입 의무 면제 대상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주민 직영사업 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 구매 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용역계약 아.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자. 효행, 모범가정, 자원봉사활동, 사회복지, 청소년복지 및 장한 시민으로서 지방채 매입일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 동안 경상남도지사 표창 또는 정부포상(장관표창포함)을 1회 이상 받은 도민 차. 도내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자원봉사활동시간 확인서」에 따라 지방채 매입일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간 자원봉사 활동 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도민 카.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타. <삭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매입 면제 대상(제5조의2 관련)

별지제1호서식(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개정 2025. 2. 4.>

채권 매입금액금 원정 (₩ )
성명 / 업체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리인(성명)주민등록번호
제출기관우편번호 (채권 보유시만 기재)□□□­□□□
채권 보유여부 선택선택란에 ○표( )
1. 즉시 매도 시채권 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차액=채권 액면금액-증권시장가격)
2. 채권보유 시가. 매출대행기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매출은행 계좌로 자동 상환
2. 채권보유 시나.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 계좌로 자동 상환(증권사 선택 : )
2. 채권보유 시다.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용 도 : 실 명 번 호 : 성명(법인명) : 주 소 : 금 액 :증 서 번 호 : 000 –00 -00000000 매 입 일 자 : 매 입 점 : ※ 수납금액 :
※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세코드 : 선급이자 : 세금합계 : 차감지급액 :소 득 세 : 법 인 세 : 주 민 세 : 농 특 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

위의 굵은 선 안은 손님께서 기재하여 주십시오.

 
 1. 위와 같이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신청합니다.
 2. 위의 지역개발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이름으로 일괄 등록할 것을 동의합니다.
 3. 만기에 원리금 자동 상환 시, 신청계좌에 계좌해지·압류 등 지급불가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위의 지역개발채권 매도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2호서식(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개정 2025. 2. 4.>

채권 매입금액금 원정 (₩ )
성명 / 업체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리인(성명)주민등록번호
제출기관우편번호 (채권 보유시만 기재)□□□­□□□
채권 보유여부 선택선택란에 ○표( )
1. 즉시 매도 시채권 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차액=채권 액면금액-증권시장가격)
2. 채권보유 시가. 매출대행기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매출은행 계좌로 자동 상환
2. 채권보유 시나.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 계좌로 자동 상환(증권사 선택 : )
2. 채권보유 시다.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용 도 : 실 명 번 호 : 성명(법인명) : 주 소 : 금 액 :증 서 번 호 : 000 –00 -00000000 매 입 일 자 : 매 입 점 : ※ 수납금액 :
※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세코드 : 선급이자 : 세금합계 : 차감지급액 :소 득 세 : 법 인 세 : 주 민 세 : 농 특 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증빙서류 첨부용)

 

 
 위와 같이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발행점 (직인)

별지 제3호서식(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금융기관의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발 행 지 점 :
 (문의처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2014.10.10, 2016.12.15., 2025. 2. 4.>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개정 2016.12.15.> 도지사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11.13, 2009.07.02, 2016.12.15.>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2016.12.15.><본조신설 1989.12.22>

제3조(재원의 조달)

제3조(재원의 조달) <개정 2016.12.15.>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2. 기금의 운영수익금3.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4. 도 출연금5.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제4조(지역개발채권발행 <개정 2009.07.02>)

제4조(지역개발채권발행 <개정 2009.07.02>)① 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03.10, 2009.07.02>②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1997.12.31, 2009.7.2, 2014.10.10>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은 「공사채 등록법」에 따른다. <신설 1997.12.31.> <개정 2005.3.10., 2008.11.13., 2009.7.2., 2014.10.10.,2015.3.26.>

제5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개정 2005.03.10, 2009.07.02>)

제5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개정 2005.03.10, 2009.07.02>)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3.03.03, 2003.11.20, 2005.03.10, 2008.11.13, 2016.03.24. 2016.12.15., 2025. 2. 4.>1. 삭제 <2025. 2. 4.>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 및 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신설 2005.03.10>② 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03.03, 2003.11.20, 2005.03.10, 2008.11.13, 2009.07.02>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채권의 첨가매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첨가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3.03.03, 2003.11.20, 2005.03.10, 2008.11.13, 2009.07.02>④ 제1항에 따라 매입대상 중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신설 1997.12.31><개정 2003.11.20, 2005.03.10, 2008.11.13>

제5조의2(매입면제)

제5조의2(매입면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1.13, 2009.07.02><본조신설 2005.03.10>

제5조의3(매입절차)

제5조의3(매입절차)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은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도내 위탁금융기관에 제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를 교부받는다. 이 경우,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개정 2009.07.02><본조신설 2005.03.10>

제6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및 이율 <개정 2009.07.02>)

제6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및 이율 <개정 2009.07.02>)① 제5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하며, 그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를 적용한다. 다만, 시중금리 및 채권유통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05.3.10, 2008.11.13, 2009.7.2, 2013.8.8, 2014.10.10, 2016.06.09.>② 도지사는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개시일부터 청구일 전날 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금리로 한다. <개정 2005.3.10, 2008.11.13, 2009.7.2, 2014.10.10>③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7.02>

제7조(지역개발채권 업무의 위탁 <개정 2009.07.02>)

제7조(지역개발채권 업무의 위탁 <개정 2009.07.02>)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 및 등록사무는 규칙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10, 2009.7.2, 2014.10.10>

제8조(융자대상 등)

제8조(융자대상 등) <개정 2016.12.15.>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5.>1. 수도 및 하수도 사업 <개정 1993.11.25, 2005.03.10, 2008.11.13, 2016.12.15.>2. 토지 및 주택 개발사업 <개정 2016.12.15.>3. 도로건설사업 <개정 2016.12.15.>4.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개정 2016.12.15.>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12.15.>② 기금의 융자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11.25, 2008.11.13, 2014.10.10, 2016.12.15.>1. 도 및 도내 시·군2. 도 및 도내 시·군이 자본금을 출자·출연한 법인

제9조(융자순위)

제9조(융자순위) 기금자금은 수도 및 하수도 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도로, 도심우회도로사업 등)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개정 1993.03.03, 2016.12.15.>

제10조(융자조건)

제10조(융자조건)① 융자금의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2.01.10, 2016.12.15.>②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융자대상기관의 재정상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2008.11.13, 2016.12.15.>1. 수도 및 하수도 사업 :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개정 2008.11.13, 2016.12.15.>2. 토지 및 주택 개발사업 :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 <개정 1997.12.31, 2008.11.13, 2016.12.15.>3. 그 밖의 사업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개정 2008.11.13, 20165.12.15.>③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 이전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 2009.07.02, 2016.12.15.><전문개정 1993.03.03>

제10조의2(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제10조의2(융자약정 및 융자절차)① 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개정 2008.11.13>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개정 2008.11.13, 2009.07.02>③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7.12.31>

제10조의3(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10조의3(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3, 2014.10.10>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본조신설 1997.12.31>

제11조(기금의 관리)

제11조(기금의 관리) <개정 2016.12.15.>① 기금은 제9조의 우선 순위 및 연중 자금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분기 1회 융자한다. 다만, 도지사가 융자대상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93.03.03, 2016.12.15., 2022.11.3.>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05.3.10, 2006.5.4, 2008.11.13, 2009.7.2, 2014.10.10, 2016.12.15.>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① 기금의 수입은 제3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11.13>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상환원리금 <개정 2008.11.13, 2009.07.02>2. 제8조에 따른 융자금 <개정 2008.11.13>3. 그 밖에 금융운영에 따른 경비 <개정 2008.11.13>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8.11.13, 2016.12.15.>

제13조(기금운영계획)

제13조(기금운영계획)① 도지사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25, 2008.11.13>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1.13>1. 기금의 운영규모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개정 2008.11.13>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11.13>

제13조의2(회계관직)

제13조의2(회계관직) <개정 2016.12.15.>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예산담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5.03.10, 2008.11.13, 2016.12.15.>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정 2016.12.1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한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0.10.8.>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12.15.>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12.15.>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12.15.>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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