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1-02 시행 2024-01-02 전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수련원 시설 이용료

구 분식비(1식)숙박비(1박)시설사용료프로그램운영비합 계
초등학생4,5004,0003,000(1박2일)20,00040,500(3식)
초등학생4,5004,0006,000(2박3일)30,00071,000(6식)
초등학생4,5004,0009,000(3박4일)40,000101,500(9식)
중·고등학생5,0004,5003,500(1박2일)20,00043,000(3식)
중·고등학생5,0004,5007,000(2박3일)30,00076,000(6식)
중·고등학생5,0004,50010,500(3박4일)40,000109,000(9식)
대학생6,0007,0005,000(1박2일)해당사항없음30,000(3식)
대학생6,0007,00010,000(2박3일)해당사항없음60,000(6식)
일반인7,00010,0008,000(1박2일)해당사항없음39,000(3식)
일반인7,00010,00016,000(2박3일)해당사항없음78,000(6식)
※ 단체는 부가가치세(총 이용금액의 10%)를 더 받음※ 단체는 부가가치세(총 이용금액의 10%)를 더 받음※ 단체는 부가가치세(총 이용금액의 10%)를 더 받음※ 단체는 부가가치세(총 이용금액의 10%)를 더 받음※ 단체는 부가가치세(총 이용금액의 10%)를 더 받음※ 단체는 부가가치세(총 이용금액의 10%)를 더 받음
구 분구 분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수상활동비수상활동비수상활동비1일 2시간(1명)6,000◦ 프로그램운영비 포함
냉·난방시설강 당냉방시설이용 시간당50,000◦ 위탁수련활동 시 무료
냉·난방시설강 당난방시설이용 시간당50,000◦ 위탁수련활동 시 무료
냉·난방시설강 의 실냉방시설이용 시간당50,000◦ 위탁수련활동 시 무료
냉·난방시설강 의 실난방시설이용 시간당50,000◦ 위탁수련활동 시 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수련원 시설 이용료
1. 기본시설 
 (단위: 원, 1명 기준)

2. 부대설비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은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자란만로 646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련원”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나목의 청소년수련원으로서 경상남도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을 말한다.2. 수련시설이란 수련원 내의 생활관, 강당, 체육관, 전시실, 특별활동실, 도서실, 강의실, 산악활동장, 운동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및 상담3.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운영 및 보급4.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련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도지사는 수련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

제6조(공무원)① 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수련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

제7조(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련원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이용허가)

제8조(이용허가)① 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시설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이용개시 15일 전까지 방문,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장은 시설이용 7일 전까지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징수 등)

제9조(이용료의 징수 등)① 제9조에 따라 시설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 당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수련활동에 대해서는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는 면제2.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가 이용시에는 50퍼센트를 감면3. 청소년을 위한 순수 예술활동 및 청소년단체 행사 이용 시에는 50퍼센트를 감면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반환)①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2.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기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④ 시설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제11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11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원장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 시설을 이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2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아동청소년과장이 되고, 위원은 도지사가 청소년 수련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원장과 업무담당사무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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