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2-06 시행 2020-02-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환경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기술”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환경기술을 말한다.2. “환경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의 환경산업을 말한다.3. “환경산업체”란 제2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환경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제5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육성계획은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환경보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산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환경산업의 현황 및 특성3. 환경산업 육성 전략 및 세부 계획4.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5. 환경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6. 환경산업체의 창업, 기술개발, 금융,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7.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조직, 인력, 금융 등 인프라 개선방안8. 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환경산업 실태조사)

제6조(환경산업 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과 환경산업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환경산업 국내외 시장 동향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2.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특허기술 등 사업화 지원3. 환경산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4. 환경신기술 개발ㆍ이전ㆍ교류ㆍ교육 지원5.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정부나 경상남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단체2.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탁받은 기관·단체에게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문ㆍ심의)

제8조(자문ㆍ심의) 도지사는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른 경상남도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환경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9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시ㆍ군 및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사업 수주기회 발굴2. 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참가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6. 그 밖에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제 구축)

제11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환경산업 관련 연구기관ㆍ기업체ㆍ단체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시ㆍ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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