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08 시행 2024-08-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접수제 호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접수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15일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성 명의원 과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
청 구 자청 구 자청구내용청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청 구 자청 구 자보상금 수 령 금융기관보상금 수 령 금융기관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계좌번호계좌번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고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고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고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고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고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고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고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고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고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고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고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고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고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고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고성군의회 의장고성군의회 의장고성군의회 의장고성군의회 의장고성군의회 의장고성군의회 의장고성군의회 의장고성군의회 의장고성군의회 의장고성군의회 의장고성군의회 의장직인직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접 수제 호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접 수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즉 시즉 시즉 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보 상 금 청 구 내 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장애․ 상해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사망․장애․ 상해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심 의 회 심의결과심 의 회 심의결과<결 정> <결정이유><결 정> <결정이유><결 정> <결정이유><결 정> <결정이유><결 정> <결정이유><결 정> <결정이유><결 정> <결정이유>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고성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6. 조 1847, 2014.03.31. 조 2141, 2022.2.15. 조27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03.31. 조 2141>1. “직무”란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가.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개정 2022.2.15. 조2717>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0. 3. 2 조 1639, 2006. 6. 26. 조 1847, 2014.03.31. 조 2141, 2022.2.15. 조2717>3. “유족”이란 의회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와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03.31. 조 2141>1. 직무로 인한 사망의 경우2.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4.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②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03.31. 조 2141>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경상남도의회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0. 3. 2 조 1639, 2001. 1. 18 조 1676, 2006. 6. 26. 조 1847, 2014.03.31. 조 2141>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경상남도의회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0. 3. 2 조 1639, 2001. 1. 18 조 1676, 2006. 6. 26. 조 1847, 2014.03.31. 조 2141>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03.31. 조 2141>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 2022.2.15. 조2717>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03.31. 조 2141>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회의원이 지정한 대리인<개정 2014.03.31. 조 2141>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의장을 거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4항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개정 2017. 11. 9. 조 2366><개정 2022.2.15. 조2717>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보상금은 일시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회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에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03.31. 조 2141>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1. 의회의원 중 1명2. 의원상해업무 담당부서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개정 2014.03.31. 조 2141>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개정 2014.03.31. 조 2141>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개정 2014.03.31. 조 2141>① 제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4.03.31. 조 2141>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개정 2014.03.31. 조 2141>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03.31. 조 2141>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④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03.31. 조 2141>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고성군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14.03.31. 조 2141>③ 회의록 작성 등을 보조하기 위해 서기를 둘 수 있다.<신설 2014.03.31. 조 2141>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고성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03.31. 조 2141><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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