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성별·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계획 수립 등)

제6조(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령친화도시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도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견수렴 및 평가)

제7조(의견수렴 및 평가)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지침 수립)

제8조(지침 수립)① 군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도시 조성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령사회 조성을 위한 지침에서 제시한 영역별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평가하여 군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조사 및 연구)

제9조(조사 및 연구)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노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제10조(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보장)

제10조(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보장)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4.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환경 조성5.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6.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군수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을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복지시설(주거·의료·여가·재가노인)의 확충 및 운영 지원2.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3.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제12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군수는 노인이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제13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군수는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14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군수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국제교류의 활성화)

제15조(국제교류의 활성화)①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 참여, 정보교환 및 견학, 공동조사연구를 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및 홍보)

제1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거나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군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단 운영)

제17조(평가단 운영)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평가단을 둔다.② 평가단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4.8.8. 조2901>③ 평가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조사·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평가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군수는 경로·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제19조(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4.8.8. 조2901>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위원회의 구성)

제2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8.8. 조2901>②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 12. 20. 조2926>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노인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4.8.8. 조2901><개정 2024. 12. 20. 조2926>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업무담당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8.8. 조2901>

제22조

제22조 삭제<2024.8.8. 조2901>

제23조

제23조 삭제<2024.8.8. 조2901>

제24조(위원의 제척 등)

제24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위원장의 임무)

제25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위원회 운영)

제26조(위원회 운영)① 삭제<2024.8.8. 조2901>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24.8.8. 조290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8.8. 조2901]

제27조(운영세칙)

제2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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