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25 시행 2024-06-25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공용차량 지원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청인기관·단체명대 표 자대 표 자
신청인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역행 사 명
신청내역행사내용○ 행사기간: ○ 행사장소: ○ 행사주관: ○ 주요내용:○ 행사기간: ○ 행사장소: ○ 행사주관: ○ 주요내용:○ 행사기간: ○ 행사장소: ○ 행사주관: ○ 주요내용:○ 행사기간: ○ 행사장소: ○ 행사주관: ○ 주요내용:○ 행사기간: ○ 행사장소: ○ 행사주관: ○ 주요내용:
신청내역사용목적
신청내역사용일시
신청내역목적지(경유지)
신청내역탑승인원
신청내역적재물의 종류, 중량
신청내역신청사유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
신청내역기대효과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신청인 첨부서류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목적 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 승합차량을 말한다.<개정2024. 6. 25. 조2889>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개정2024. 6. 25. 조2889>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단체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개정2024. 6. 25. 조2889>5. 군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6. 군에서 추진하는 전지훈련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게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7. 군 또는 고성군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 및 농ㆍ특산물 직거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3. 목적지 및 경유지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5. 공용차량 지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제5조(지원검토)

제5조(지원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고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조2831>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24. 6. 25. 조2889>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공용차량 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개정2024. 6. 25. 조2889>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