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성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고성군의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고성군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04.08. 조2021>1.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19. 1. 1. 조2455><타법개정 2022.11.4. 조 2760>2. 경제기업과장 <2014.10.13. 조 2156, 2016.7.4.조2266, 2019. 1. 1. 조2455><타법개정 2022.11.4. 조 2760>3. 도시교통과장 <개정 2012.07.02. 조 2076, 2016.7.4. 조2266, 2019.12.30. 조 2529>4. 건설과장 <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 2019. 1. 1. 조2455>5. 고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 1인6. 고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7. 고성교육청 관리과장8. 고성소방서 예방대응과장9.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안전팀장(조사. 시설), 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지사 안전관리처장(안전, 지도, 기본계획)10. 고성군 관내 주소를 둔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및 교통관련단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말미암아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4.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전문위원)
제8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