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7-11-09 시행 2017-11-09 전부개정

별표

별표1(점용료 등 산정 기준표)

구분산정 기준
1. 공작물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 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소하천등 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다만, 1995.1.5.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 기일까지 조림 수익 분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100분의 2.5(다만, 소하천 구역 내 토석․ 모래․자갈 등을 채취 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이 2.5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제1호를 준용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 ㎡/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 대 적용 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0.05㎡ ∼ 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증가시 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의 유수 채취제4호를 준용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항나목의 3분의 1 나. 그 밖의 용수의 배수 제4항 각 목의 4분의 1 농업용수와 일반 댐의 발전용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 월 10,000제곱미터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 한다
7. 토석․ 모래․자갈의 채취가. 도내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도내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 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군수가 고시 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가.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나.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 (유선의 모선을 포함 한다),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장 포함)토지가격의 100분의 5
10. 그 밖의 점용 및 사용앞의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 기준표(제2조 관련)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공시된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 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별표2(점용료 등 감면기준)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ㆍ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 「한국수자원공사법」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6.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 안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7.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9. 1건의 점용료 산출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10.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가. 재해로 인한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 나. 재해로 인한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감소 다. 재해로 인한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미만 감소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50퍼센트 3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② 기간에 따른 산정방법은 각 호에 따른다. 다만 1호의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1. 1년 미만인 경우: 산정금액 × (월/12)2. 1월 미만인 경우: 산정금액 × (일/365)③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허가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에 대한 점용료 등을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①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 보다 5퍼센터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변상금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그 해에는 그 허가 시, 그 다음 연도는 각각 해당연도 3개월 내에 부과ㆍ징수한다.② 다만, 유수 및 토지의 점용,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6개월 이상 채취하고, 점용료 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의한 이자를 붙여 연 6회 이내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기타의 경우 발급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④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해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고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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