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8-08 시행 2024-08-0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_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항 목수집목적관련법령보유 기간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제5조 관련)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제5조 관련)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제5조 관련)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제5조 관련)
주민등록번호 및 그 외 주민등록 전산정보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및 적용「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5년
대 상 자주 소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고성군 전입일자고성군 전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
대 상 자육아휴직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실과 상이할 경우「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환수함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실과 상이할 경우「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환수함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실과 상이할 경우「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환수함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실과 상이할 경우「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환수함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실과 상이할 경우「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환수함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실과 상이할 경우「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환수함
자 녀 성 명자 녀 성 명자녀 생년월일(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신 청 인*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 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 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 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 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 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 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 하지 않습니다.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신 청 인주 소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
신 청 인전화번호 (핸드폰)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 구비서류※ 구비서류1.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3. 희망계좌 통장사본 1부. 4.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신분증 사본 1부.1.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3. 희망계좌 통장사본 1부. 4.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신분증 사본 1부.1.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3. 희망계좌 통장사본 1부. 4.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신분증 사본 1부.1.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3. 희망계좌 통장사본 1부. 4.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신분증 사본 1부.1.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3. 희망계좌 통장사본 1부. 4.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신분증 사본 1부.1.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3. 희망계좌 통장사본 1부. 4.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신분증 사본 1부.
⌜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 성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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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별지 제1호서식】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_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연번관할 읍면사무소자녀자녀자녀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거주 기간 (년, 월)주 소 (전화번호)계좌 번호 (은행명)신청일육아 휴직 기간지급일지급액비고 환수 (중단) 사유 및 일자
연번관할 읍면사무소성명생년 월일출생 순위관계성명생년 월일거주 기간 (년, 월)주 소 (전화번호)계좌 번호 (은행명)신청일육아 휴직 기간지급일지급액비고 환수 (중단) 사유 및 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2. “수급자”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장려금의 지원 등)

제3조(장려금의 지원 등)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대상 자녀당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제4조(지원 대상 등)

제4조(지원 대상 등)①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육아휴직자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②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 신청 등)

제5조(지원 신청 등)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려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을 따른다)3. 육아휴직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을 따른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장려금의 지급)

제6조(장려금의 지급)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제7조(장려금의 지급 중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 중 전출 등의 사유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장려금의 환수)

제8조(장려금의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제9조(대장 관리)

제9조(대장 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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