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어업·임업·가축사육업의 피해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및 가축을 말한다.3. “농어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 및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4. “피해예방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5. “인명피해”란 본인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시설의 종류)
제3조(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조망, 울타리, 전기목책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차단 가능한 시설2. 경음기, 허수아비, 침입감지장치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3. 그 밖의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시설
제4조(시설의 지원대상)
제4조(시설의 지원대상) 군수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농업·어업·임업·가축사육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기관에서 이미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농어업인 등은 제외한다.
제5조(시설의 우선순위)
제5조(시설의 우선순위)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 설치 지원신청비용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제6조(시설의 지원신청)
제6조(시설의 지원신청) 야생동물로 인한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관리)
제7조(시설의 관리)① 시설을 설치한 농어업인 등은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어업·임업·가축사육업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 훼손하여야 할 경우 농어업인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설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농어업인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인명 피해보상 대상)
제8조(인명 피해보상 대상)① 농어업인 등의 경영활동 및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허가받지 아니하고 산림작물을 채취하는 등 불법 행위 중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2. 수렵장 운영기간 중 수렵인의 행위활동
제9조(인명 피해신고)
제9조(인명 피해신고)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지원금청구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피해보상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명피해 지원금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면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인명 피해보상금 산정 및 지급기준)
제10조(인명 피해보상금 산정 및 지급기준)① 인명 피해보상금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에 한정한다.② 인명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 위자료와 장제비용을 합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③ 인명 보상금지급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할 수 없을 경우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한다.
제11조(농작물 등 피해보상 대상)
제11조(농작물 등 피해보상 대상)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은 농어업인 등이 군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 또는 사육하는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서 경작, 재배 및 양식 또는 사육 등을 금지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2. 같은 지번에 대하여 전년도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 다만, 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농작물 등 피해액 산정)
제12조(농작물 등 피해액 산정)① 농작물 등의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최근 발표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의 100분의 70에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② 제1항의 해당지역 소득 자료에 없는 농작물 등은 인근지역 소득 자료를 적용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 등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③ 과수 등 다년생 농작물의 피해보상은 해당연도에 한하며, 이후 기대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계상하지 아니한다.④ 그 밖의 농작물 피해액 산정에 관한 사항은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농작물 등 피해신고 및 보상금 지급절차)
제13조(농작물 등 피해신고 및 보상금 지급절차)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신청서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현장조사는 피해지역 이장과 피해 농어업인 등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조사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사항 조사서에 따라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군수와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현장 재조사를 할 수 있다.⑤ 군수는 현장조사 후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심의를 거쳐 신청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제14조(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보상 기준은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100분의 80까지 지급하되 생육단계와 후작 여부에 따라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최대 150만원까지 보상한다.② 야생동물로 인한 수산양식물 및 가축의 피해보상 기준은 농어업인 등이 수산양식물 및 가축 치료에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로 하되, 피해 수산양식물 및 가축의 직전 현지 거래가격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보상한다.③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제15조(이의신청)
제15조(이의신청)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농어업인 등은 제13조제5항의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 이의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피해보상금 심의 및 지급에 관한 사항2. 야생동물로부터 신체적 상해 및 사망에 관한 사항3.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근거 자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피해보상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위원회 구성)
제1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촌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07.05. 조 2654><개정 2024. 12. 20. 조2926>1. 군의회 의원2. 농어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련 단체의 장3. 그 밖에 야생동물에 대한 학식이 있는 자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야생동물업무의 담당이 된다.
제18조(회의 등)
제1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제20조(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지원 등)
제20조(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지원 등) 군수는 군 관내 농작물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