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 제9호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처리기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30일
신청인 (대표자)①성명②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③주소
④피해농작물④피해농작물⑤가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⑥설치지역경남 고성군 읍·면 리 번지경남 고성군 읍·면 리 번지경남 고성군 읍·면 리 번지경남 고성군 읍·면 리 번지경남 고성군 읍·면 리 번지
피해예방시설⑦종류
피해예방시설⑧설치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피해예방시설⑨설치비용⑩지원금액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없음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의 비용산출 내역서 1부 4. 설치자와 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승낙서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의 비용산출 내역서 1부 4. 설치자와 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승낙서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의 비용산출 내역서 1부 4. 설치자와 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승낙서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의 비용산출 내역서 1부 4. 설치자와 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승낙서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의 비용산출 내역서 1부 4. 설치자와 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승낙서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의 비용산출 내역서 1부 4. 설치자와 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승낙서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의 비용산출 내역서 1부 4. 설치자와 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승낙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신청자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핸드폰 : ․ 집 :
관리번호제 호지 목전, 답, 과수원, 기타( )
설치면적 (ha)설치일자20 . . .
시설물의 종 류
설치금액- 총 금 액 : 원 - 지원금액 : 원 - 본인부담금 : 원- 총 금 액 : 원 - 지원금액 : 원 - 본인부담금 : 원- 총 금 액 : 원 - 지원금액 : 원 - 본인부담금 : 원
철거 또는 일부훼손 사유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훼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훼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훼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훼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관리번호제 호제 호제 호성 명성 명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 : ․집 :․휴대전화 : ․집 :․휴대전화 : ․집 :
변경내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내역성명생년월일주소주소성명성명생년월일주 소
변경내역
변경사유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피 해 자주 소
피 해 자성 명생년월일
청 구 자주 소
청 구 자성 명생년월일
청 구 자피해자와의 관계
보 상 금 액보 상 금 액원원원
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명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명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명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명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명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피해근거서류(현장사진, 진단서 등) 각 1부 2. 치료비 영수증 1부구비서류 1. 피해근거서류(현장사진, 진단서 등) 각 1부 2. 치료비 영수증 1부구비서류 1. 피해근거서류(현장사진, 진단서 등) 각 1부 2. 치료비 영수증 1부구비서류 1. 피해근거서류(현장사진, 진단서 등) 각 1부 2. 치료비 영수증 1부구비서류 1. 피해근거서류(현장사진, 진단서 등) 각 1부 2. 치료비 영수증 1부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피해현황피해지역경남 고성군 읍ㆍ면 리 번지경남 고성군 읍ㆍ면 리 번지경남 고성군 읍ㆍ면 리 번지경남 고성군 읍ㆍ면 리 번지경남 고성군 읍ㆍ면 리 번지
피해현황피해농작물가해 야생동물가해 야생동물
피해현황피해기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피해현황경작지면적㎡피해면적피해면적㎡㎡
피해현황피해금액금 원(산출 기초 자료는 별첨)금 원(산출 기초 자료는 별첨)금 원(산출 기초 자료는 별첨)금 원(산출 기초 자료는 별첨)금 원(산출 기초 자료는 별첨)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피해발생지 약도 1부 3. 기타 증빙자료(피해액 산출기초 자료, 사진 등)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피해발생지 약도 1부 3. 기타 증빙자료(피해액 산출기초 자료, 사진 등)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피해발생지 약도 1부 3. 기타 증빙자료(피해액 산출기초 자료, 사진 등)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피해발생지 약도 1부 3. 기타 증빙자료(피해액 산출기초 자료, 사진 등)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피해발생지 약도 1부 3. 기타 증빙자료(피해액 산출기초 자료, 사진 등)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피해발생지 약도 1부 3. 기타 증빙자료(피해액 산출기초 자료, 사진 등)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피해발생지 약도 1부 3. 기타 증빙자료(피해액 산출기초 자료, 사진 등)
피해경작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조사확인조사확인조사일시조사일시
피해경작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조사확인조사확인공무원공무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해경작자주소조사확인조사확인경작자경작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해경작자주소조사확인조사확인마을이장마을이장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해조사결과지번피해 작물가해야생 동물명가해야생 동물명피해 면적 (㎡)피해율 (%)피해율 (%)피해율 (%)피해량피해량보상 단가 (원/㎡)보상 단가 (원/㎡)피해액 (원)피해액 (원)보상 비율 (%)산정 보상액 (원)
피해조사결과계
피해조사결과
피해보상 대상 확인결과 제외대상 여부피해보상 대상 확인결과 제외대상 여부피해보상 대상 확인결과 제외대상 여부피해보상 대상 확인결과 제외대상 여부피해보상 대상 확인결과 제외대상 여부해 당 유 무해 당 유 무해 당 유 무해 당 유 무해 당 유 무해 당 유 무해 당 유 무해 당 유 무해 당 유 무해 당 유 무해 당 유 무해 당 유 무
피해보상 대상 확인결과 제외대상 여부피해보상 대상 확인결과 제외대상 여부피해보상 대상 확인결과 제외대상 여부피해보상 대상 확인결과 제외대상 여부피해보상 대상 확인결과 제외대상 여부해당해당해당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 호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 호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 호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 호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 호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 호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 호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 호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 호
피해보상 대상 확인결과 제외대상 여부피해보상 대상 확인결과 제외대상 여부피해보상 대상 확인결과 제외대상 여부피해보상 대상 확인결과 제외대상 여부피해보상 대상 확인결과 제외대상 여부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참고사항보식 또는 대파 가능 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보식 또는 대파 가능 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보식 또는 대파 가능 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보식 또는 대파 가능 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보식 또는 대파 가능 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보식 또는 대파 가능 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보식 또는 대파 가능 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보식 또는 대파 가능 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보식 또는 대파 가능 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보식 또는 대파 가능 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보식 또는 대파 가능 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보식 또는 대파 가능 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보식 또는 대파 가능 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보식 또는 대파 가능 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보식 또는 대파 가능 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보식 또는 대파 가능 여부, 기타 특이사항 기재
비고o 피해량 = 피해면적× 피해율 o 피해액 = 피해량×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보상단가) o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o 피해량 = 피해면적× 피해율 o 피해액 = 피해량×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보상단가) o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o 피해량 = 피해면적× 피해율 o 피해액 = 피해량×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보상단가) o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o 피해량 = 피해면적× 피해율 o 피해액 = 피해량×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보상단가) o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o 피해량 = 피해면적× 피해율 o 피해액 = 피해량×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보상단가) o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o 피해량 = 피해면적× 피해율 o 피해액 = 피해량×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보상단가) o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o 피해량 = 피해면적× 피해율 o 피해액 = 피해량×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보상단가) o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o 피해량 = 피해면적× 피해율 o 피해액 = 피해량×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보상단가) o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o 피해량 = 피해면적× 피해율 o 피해액 = 피해량×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보상단가) o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o 피해량 = 피해면적× 피해율 o 피해액 = 피해량×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보상단가) o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o 피해량 = 피해면적× 피해율 o 피해액 = 피해량×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보상단가) o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o 피해량 = 피해면적× 피해율 o 피해액 = 피해량×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보상단가) o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o 피해량 = 피해면적× 피해율 o 피해액 = 피해량×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보상단가) o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o 피해량 = 피해면적× 피해율 o 피해액 = 피해량×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보상단가) o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o 피해량 = 피해면적× 피해율 o 피해액 = 피해량×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보상단가) o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o 피해량 = 피해면적× 피해율 o 피해액 = 피해량×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보상단가) o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첨부서류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읍․ 면장 (직인) 고성군수 귀하읍․ 면장 (직인) 고성군수 귀하읍․ 면장 (직인) 고성군수 귀하읍․ 면장 (직인) 고성군수 귀하읍․ 면장 (직인) 고성군수 귀하읍․ 면장 (직인) 고성군수 귀하읍․ 면장 (직인) 고성군수 귀하읍․ 면장 (직인) 고성군수 귀하읍․ 면장 (직인) 고성군수 귀하읍․ 면장 (직인) 고성군수 귀하읍․ 면장 (직인) 고성군수 귀하읍․ 면장 (직인) 고성군수 귀하읍․ 면장 (직인) 고성군수 귀하읍․ 면장 (직인) 고성군수 귀하읍․ 면장 (직인) 고성군수 귀하읍․ 면장 (직인) 고성군수 귀하읍․ 면장 (직인) 고성군수 귀하
연번피해발생신고피해발생신고피해발생신고피해현지조사결과피해현지조사결과피해현지조사결과피해현지조사결과피해현지조사결과피해현지조사결과피해현지조사결과피해현지조사결과피해현지조사결과피해현지조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
연번주 소성명신고일피해 농경지피해작물가해 야생 동물명경작면적 (㎡)피해면적 (㎡)피해율 (%)보상 단가 (㎡/일)피해액 (원)보상 비율 (%)산정 보상액 (원)보상액 (지급일)미보상 (사유)
수 급 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수 급 대상자주 소
보상토지 현황보상토지 현황소 재 지
보상토지 현황보상토지 현황지 목
보상토지 현황보상토지 현황지 적
보상토지 현황보상토지 현황피해면적
보상토지 현황보상토지 현황농 작 물
결정금액결정금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토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기타)토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기타)
당해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당해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피 해 내 역 (작물명, 면적)피 해 내 역 (작물명, 면적)
보상금지급 통지금액보상금지급 통지금액원원원원
이의 신청사유이의 신청사유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근거서류 1부구비서류 : 이의신청 근거서류 1부구비서류 : 이의신청 근거서류 1부구비서류 : 이의신청 근거서류 1부구비서류 : 이의신청 근거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 : 이의신청 근거서류 1부구비서류 : 이의신청 근거서류 1부구비서류 : 이의신청 근거서류 1부구비서류 : 이의신청 근거서류 1부구비서류 : 이의신청 근거서류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농작물 등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어업·임업·가축사육업의 피해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및 가축을 말한다.3. “농어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 및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4. “피해예방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5. “인명피해”란 본인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시설의 종류)

제3조(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조망, 울타리, 전기목책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차단 가능한 시설2. 경음기, 허수아비, 침입감지장치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3. 그 밖의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시설

제4조(시설의 지원대상)

제4조(시설의 지원대상) 군수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농업·어업·임업·가축사육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기관에서 이미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농어업인 등은 제외한다.

제5조(시설의 우선순위)

제5조(시설의 우선순위)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 설치 지원신청비용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제6조(시설의 지원신청)

제6조(시설의 지원신청) 야생동물로 인한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관리)

제7조(시설의 관리)① 시설을 설치한 농어업인 등은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어업·임업·가축사육업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 훼손하여야 할 경우 농어업인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설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농어업인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인명 피해보상 대상)

제8조(인명 피해보상 대상)① 농어업인 등의 경영활동 및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허가받지 아니하고 산림작물을 채취하는 등 불법 행위 중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2. 수렵장 운영기간 중 수렵인의 행위활동

제9조(인명 피해신고)

제9조(인명 피해신고)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지원금청구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피해보상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명피해 지원금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면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인명 피해보상금 산정 및 지급기준)

제10조(인명 피해보상금 산정 및 지급기준)① 인명 피해보상금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에 한정한다.② 인명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 위자료와 장제비용을 합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③ 인명 보상금지급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할 수 없을 경우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한다.

제11조(농작물 등 피해보상 대상)

제11조(농작물 등 피해보상 대상)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은 농어업인 등이 군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 또는 사육하는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서 경작, 재배 및 양식 또는 사육 등을 금지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2. 같은 지번에 대하여 전년도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 다만, 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농작물 등 피해액 산정)

제12조(농작물 등 피해액 산정)① 농작물 등의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최근 발표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의 100분의 70에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② 제1항의 해당지역 소득 자료에 없는 농작물 등은 인근지역 소득 자료를 적용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 등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③ 과수 등 다년생 농작물의 피해보상은 해당연도에 한하며, 이후 기대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계상하지 아니한다.④ 그 밖의 농작물 피해액 산정에 관한 사항은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농작물 등 피해신고 및 보상금 지급절차)

제13조(농작물 등 피해신고 및 보상금 지급절차)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신청서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현장조사는 피해지역 이장과 피해 농어업인 등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조사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사항 조사서에 따라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군수와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현장 재조사를 할 수 있다.⑤ 군수는 현장조사 후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심의를 거쳐 신청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제14조(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보상 기준은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100분의 80까지 지급하되 생육단계와 후작 여부에 따라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최대 150만원까지 보상한다.② 야생동물로 인한 수산양식물 및 가축의 피해보상 기준은 농어업인 등이 수산양식물 및 가축 치료에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로 하되, 피해 수산양식물 및 가축의 직전 현지 거래가격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보상한다.③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제15조(이의신청)

제15조(이의신청)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농어업인 등은 제13조제5항의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 이의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피해보상금 심의 및 지급에 관한 사항2. 야생동물로부터 신체적 상해 및 사망에 관한 사항3.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근거 자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피해보상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위원회 구성)

제1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촌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07.05. 조 2654><개정 2024. 12. 20. 조2926>1. 군의회 의원2. 농어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련 단체의 장3. 그 밖에 야생동물에 대한 학식이 있는 자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야생동물업무의 담당이 된다.

제18조(회의 등)

제1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제20조(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지원 등)

제20조(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지원 등) 군수는 군 관내 농작물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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