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_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보상등급보상등급보상금 결정 기준비고
요양보상요양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장제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유족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1급유족보상금의 10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2급유족보상금의 88/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3급유족보상금의 76/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4급유족보상금의 64/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5급유족보상금의 52/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6급유족보상금의 4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7급유족보상금의 2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8급유족보상금의 1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9급유족보상금의 5/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개정 2020. 11. 5.)

별지 제1호서식_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성 명(남,여)연 령혈 액 형혈 액 형
주 소일반전화일반전화
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희 망 활동내용
[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본인은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 (인 또는 서명)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읍・면지역자율방재단이 되고자 하는자는 본 서식을 공통 사용한다.본인은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 (인 또는 서명)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읍・면지역자율방재단이 되고자 하는자는 본 서식을 공통 사용한다.본인은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 (인 또는 서명)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읍・면지역자율방재단이 되고자 하는자는 본 서식을 공통 사용한다.본인은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 (인 또는 서명)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읍・면지역자율방재단이 되고자 하는자는 본 서식을 공통 사용한다.본인은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 (인 또는 서명)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읍・면지역자율방재단이 되고자 하는자는 본 서식을 공통 사용한다.본인은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 (인 또는 서명)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읍・면지역자율방재단이 되고자 하는자는 본 서식을 공통 사용한다.본인은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 (인 또는 서명)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읍・면지역자율방재단이 되고자 하는자는 본 서식을 공통 사용한다.본인은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 (인 또는 서명)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읍・면지역자율방재단이 되고자 하는자는 본 서식을 공통 사용한다.본인은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 (인 또는 서명)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읍・면지역자율방재단이 되고자 하는자는 본 서식을 공통 사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1. 5.)

별지 제2호서식_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
주 소대표전화대표전화
담 당 자(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부서명부서명부서명
인 원남 명남 명여 명여 명여 명총인원총인원명명
장 비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남 ( 명)남 (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지원가능여 ( 명)여 (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활동희망분야
[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본 단체는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 ○ ○ (인 또는 서명)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본 단체는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 ○ ○ (인 또는 서명)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본 단체는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 ○ ○ (인 또는 서명)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본 단체는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 ○ ○ (인 또는 서명)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본 단체는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 ○ ○ (인 또는 서명)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본 단체는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 ○ ○ (인 또는 서명)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본 단체는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 ○ ○ (인 또는 서명)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본 단체는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 ○ ○ (인 또는 서명)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본 단체는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 ○ ○ (인 또는 서명)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본 단체는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 ○ ○ (인 또는 서명)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가입희망 회원명부 1부가입희망 회원명부 1부가입희망 회원명부 1부가입희망 회원명부 1부가입희망 회원명부 1부가입희망 회원명부 1부가입희망 회원명부 1부가입희망 회원명부 1부
연번성 명성별연령자 격 증 및 기능운전가능 여 부혈액형비 고
1
2
3
4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1. 5.)

가 입 희 망 회 원 명 부
[단체명: ]

별지 제3호서식_활동확인서

성 명(서명또는인)(서명또는인)등록번호
활동내용사 유
활동내용방 법
활동내용시 간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시간)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시간)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시간)
활동내용장 소
활동내용내 용
[건의사항][건의사항][건의사항][건의사항][건의사항]
확인자 직위 읍․면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읍․면 대표 성명 (인)
본인은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위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본인은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위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본인은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위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본인은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위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본인은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위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11. 5.)

별지 제4호서식_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성 명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비고
등록 번호성 명횟수시간비고
1
2
3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11. 5.)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제9조 관련)

[비 고]
1.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와 회원명부의 연번 기재 [(예시) 10-1]
2.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3.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 등으로 관리
4.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에 제출

별지 제5호서식_연중 활동계획서

월별주 요 내 용비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11. 5.)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제10조 관련)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서식_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
청구금액장제보상장제보상장제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제출서류제출서류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고성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고성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고성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고성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고성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고성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고성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고성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고성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고성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고성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고성군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지역자율방재단장)(지역자율방재단장)(지역자율방재단장)(지역자율방재단장)(지역자율방재단장)(지역자율방재단장)
▼▼▼▼▼▼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
▼▼▼▼▼▼
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
(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
▼▼▼▼▼▼
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
(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
▼▼▼▼▼▼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고성군수)(고성군수)(고성군수)(고성군수)(고성군수)(고성군수)(고성군수)(고성군수)(고성군수)(고성군수)(고성군수)(고성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12. 20.>

별지 제7호서식_출입증

출 입 증출 입 증출 입 증지역자율방재단원증↑ 7.7 cm ↓
출 입 증출 입 증출 입 증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고 성 군 수↑ 7.7 cm ↓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고 성 군 수↑ 7.7 cm ↓
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고 성 군 수↑ 7.7 cm ↓
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고 성 군 수↑ 7.7 cm ↓
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고 성 군 수↑ 7.7 cm ↓
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고 성 군 수↑ 7.7 cm ↓
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고 성 군 수↑ 7.7 cm ↓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고 성 군 수↑ 7.7 cm ↓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고 성 군 수↑ 7.7 cm ↓
← 5.5cm →← 5.5cm →← 5.5cm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11. 5.)
출 입 증 (제12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재단의 설치)

제2조(방재단의 설치)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방재단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②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군수가 임명한다.③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④ 방재단원은 고성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하며, 방재단에 가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방재단원으로 할 수 있다.⑤ 읍·면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방재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방재단원이 되고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⑥ 읍·면방재단의 대표(이하 “읍·면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방재단의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제4조(임원 및 임무 등)

제4조(임원 및 임무 등)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⑤ 읍·면 대표는 읍ㆍ면방재단을 대표한다.⑥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임)

제5조(해임)① 군수는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1. 사망하거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2. 고성군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② 단장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통하여 그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제6조(자율방재협의회)

제6조(자율방재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고성군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읍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된다.④ 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임무)

제7조(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에 필요한 인력지원 등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③ 방재단은 고성군 외 지역 피해 발생 시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8조(소집 등)

제8조(소집 등)① 단장 또는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 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수당(이하 “소집수당”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의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신설 2024.12.20. 조2935>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12.20. 조2935>⑤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4.12.20. 조2935>〔제목개정 2024.12.20. 조2935〕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① 단원은 방재단의 활동을 한 후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활동지원)

제10조(활동지원)①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출된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다만,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7. 사무실 운영비 등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8. 단원이 재해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재해보상금④ 활동비 등은 제9조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재해보상)

제11조(재해보상)① 재해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가 들어온 때에는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④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를 따르며,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보상금을 받을 모든 유족(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⑥ 군수는 단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하여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입증 소지)

제12조(출입증 소지)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군수가 발급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① 단원에 대한 교육은 군수가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년도 「민방위 교육 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제14조(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① 단장은 지원받은 경비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분기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경비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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