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청 인 | 주 소 | 주 소 | 주 소 | | | | |
| 신 청 인 | 성 명 | 성 명 | 성 명 | | 성별 | | |
| 신 청 인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연락처 | 연락처 | |
| 시설명/강좌명 | 시설명/강좌명 | 시설명/강좌명 | 시설명/강좌명 | | | | |
| 사용료/수강료 | 사용료/수강료 | 사용료/수강료 | 사용료/수강료 | 금 원정 (₩ ) | 금 원정 (₩ ) | 금 원정 (₩ ) | 금 원정 (₩ ) |
| 면제사유 | 면제사유 | 면제사유 | 면제사유 | | | | |
| 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 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 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 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 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 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 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 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 | |
| 면제 사유 | 면제 사유 | 시설 사용료 | 시설 사용료 | □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면제 사유 | 면제 사유 | 수강료 | 전액감면 | □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이나 가족 □ 마.「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 바. 그 밖에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이나 가족 □ 마.「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 바. 그 밖에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이나 가족 □ 마.「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 바. 그 밖에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이나 가족 □ 마.「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 바. 그 밖에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면제 사유 | 면제 사유 | 수강료 | 반액감면 | □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나.「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세대 □ 다.「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라.「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나.「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세대 □ 다.「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라.「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나.「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세대 □ 다.「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라.「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나.「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세대 □ 다.「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라.「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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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