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 허가(변경/취소) 신청서

신청자 정보신청자 정보성 명 (대표자명)성 명 (대표자명)(남/여)(남/여)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자 정보신청자 정보단 체 명단 체 명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자 정보신청자 정보주 소주 소
신청사용목적냉난방기 사용여부냉난방기 사용여부냉난방기 사용여부냉난방기 사용여부
신청사용기간20 . . . ( 시 ~ 시)20 . . . ( 시 ~ 시)20 . . . ( 시 ~ 시)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명 (남: 명/여: 명)
변경 / 취소구분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
변경 / 취소사용시설
변경 / 취소사용기간
변경 / 취소사용목적
변경 / 취소납부금액
변경 / 취소반환계좌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
변경 / 취소반환사유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허가(변경 /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허가(변경 /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허가(변경 /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허가(변경 /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허가(변경 /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허가(변경 /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허가(변경 /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허가(변경 /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허가(변경 /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 허가(변경 /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수강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성별성별□ 남 □ 여□ 남 □ 여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자 택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휴대폰
강 좌 명강 좌 명강 좌 명
수강료수강료수강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위와 같이 년 과정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년 과정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년 과정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년 과정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년 과정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년 과정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년 과정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년 과정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년 과정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수강 접수증수강 접수증수강 접수증수강 접수증수강 접수증수강 접수증수강 접수증수강 접수증수강 접수증
강좌명강좌명
성 명성 명수강료수강료
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접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고성군수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접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고성군수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접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고성군수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접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고성군수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접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고성군수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접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고성군수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접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고성군수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접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고성군수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접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고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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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용(변경) 허가서

신 청 인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신 청 인단체명 (대표자)연락처(사무실)
신 청 인성명연락처(핸드폰)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행사명 (사용목적)행사명 (사용목적)
사용 기간사용 기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허가조건허가조건1. 평생학습시설은 “금연건물”이므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2.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을 오손 또는 파손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복구 (변상)하여야 한다. 3.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군수가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한다. 5.사용자는「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6. 신청인은 시설 사용 중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신청인이 배상합니다. 7. 본 허가사항 위반 시 향후 시설 사용 제한 또는 사용 중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1. 평생학습시설은 “금연건물”이므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2.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을 오손 또는 파손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복구 (변상)하여야 한다. 3.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군수가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한다. 5.사용자는「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6. 신청인은 시설 사용 중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신청인이 배상합니다. 7. 본 허가사항 위반 시 향후 시설 사용 제한 또는 사용 중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1. 평생학습시설은 “금연건물”이므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2.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을 오손 또는 파손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복구 (변상)하여야 한다. 3.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군수가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한다. 5.사용자는「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6. 신청인은 시설 사용 중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신청인이 배상합니다. 7. 본 허가사항 위반 시 향후 시설 사용 제한 또는 사용 중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함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함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함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함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함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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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성별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시설명/강좌명시설명/강좌명시설명/강좌명시설명/강좌명
사용료/수강료사용료/수강료사용료/수강료사용료/수강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면제사유면제사유면제사유면제사유
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
면제 사유면제 사유시설 사용료시설 사용료□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사유면제 사유수강료전액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이나 가족 □ 마.「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 바. 그 밖에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이나 가족 □ 마.「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 바. 그 밖에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이나 가족 □ 마.「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 바. 그 밖에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이나 가족 □ 마.「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 바. 그 밖에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사유면제 사유수강료반액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나.「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세대 □ 다.「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라.「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나.「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세대 □ 다.「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라.「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나.「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세대 □ 다.「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라.「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나.「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세대 □ 다.「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 라.「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여 □ 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여 □ 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여 □ 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여 □ 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여 □ 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여 □ 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여 □ 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여 □ 부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반환신청서

강좌명 (시설명)연락처
성 명생년월일
주 소
반환사유
반환금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입 금 처거래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성명 :거래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성명 :거래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성명 :거래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성명 :
반환금액 (수강료)금 원정 (₩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① 강의개시 전 ② 총 강의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③ 총 강의시간의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반환금액 (수강료)금 원정 (₩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① 강의시작 전 ② 강의시작 이후
실제납부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반환금액 (사용료)금 원정 (₩ )반환사유 발생일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반환금액 (사용료)금 원정 (₩ )□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날□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사용료 전액
반환금액 (사용료)금 원정 (₩ )□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사용료 전액
반환금액 (사용료)금 원정 (₩ )□ 사용 예정일 당일□ 사용 예정일 당일반환 없음
실제납부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사용료 전액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사용예정일 1일 전사용료 전액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사용예정일 당일반환 없음
구분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강좌를 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강의 개시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 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 시간의 1/2이 지나기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 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강의 개시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강의 개시 이후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비 고‧ 총 강의 시간은 수강료 징수 기간 중의 총 강의 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반환금의 원 단위는 절삭한다.‧ 총 강의 시간은 수강료 징수 기간 중의 총 강의 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반환금의 원 단위는 절삭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뒷면)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

■ 사용료 반환기준

■ 수강료 반환기준

[별지 제6호서식] 수료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강의 활동 증명서

교육명강의기간요일/시간비 고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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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강의 내역
 
□ 용도 :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강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2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사용 신청 등)

제3조(사용 신청 등)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고성군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2. 별지 제1호서식(변경 또는 취소 시):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3. 별지 제2호서식: 수강 신청 기간 내 제출

제4조(사용 허가 등)

제4조(사용 허가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사용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용자가 경합할 경우 사용 신청서 제출 순서를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고성군이 주최·주관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는 학기당 1인 1강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②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신청)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료증 발급)

제7조(수료증 발급) 군수는 수강생이 교육 기간의 70퍼센트 이상을 수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위촉 등)

제8조(강사 위촉 등)① 군수는 연초 교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모집을 통해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1. 중등교사·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 전문교사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의 시간강사, 실기교사, 강사증 및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3. 관련 자격증 소지자, 수료증 보유자, 관련 분야 강의경력자 등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평생학습분야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강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강생 만족도 조사 및 강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강사 위촉 시 반영할 수 있다.

제9조(강의 활동 증명서 발급)

제9조(강의 활동 증명서 발급) 군수는 학습관에서 강의를 수행한 강사가 해당 교육활동 완료 후 강의 활동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강의 활동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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