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16-04-15 시행 2016-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3.0㎝사 진문 근 영 Moon. G. Y
김 해 시 의 회 http://council.gimhae.go.kr김 해 시 의 회 http://council.gimhae.go.kr김 해 시 의 회 http://council.gimhae.go.kr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김해시의원 신분증(예시)
 (전 면)
2.5㎝
 8.5㎝
5.5㎝

 (후 면)

[별지 제1호서식] [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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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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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사진규격등] [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글자의 구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
김해시의회 의원 신분증32포인트새굴림체
성명(한글)성명(영문)29포인트 22포인트굴림체 새굴림체
소속기관명27포인트굴림체
인터넷주소14포인트돋움체
글자의 구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
발급번호, 혈액형16포인트돋움체
소속신분증, 발급기관장 명의30포인트돋움체
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20포인트돋움체
발급일자22포인트돋움체
시의회 문양내원형:1.3㎝ 외원형:2.5㎝원내글자:議 무궁화형:5支
김해시의회의장 직인가로, 세로 각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주) 1. 사진규격 등 (개정 2007. 8. 13)
1. 사진규격 및 위치 등
 ① 사진(2.5×3㎝)
 ② 성명(한글과 영문표기)
 ③ 시의회 문양 : 뒷면 중앙
2. 글자와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앞면

 ② 뒷면

3. 신분증용지는 카드식 PVC플라스틱으로 한다.
4. 글씨는 흑색으로 한다.
5. 신분증은 비닐로 포장하여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달 수 있게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사진, 혈액형, 김해시의회 홈페이지 주소, 발행일을 수록하며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주) 1. 사진규격등] (개정 2007.8.13)② 신분증용지는 카드식으로 하고, 색상은 흰색바탕에 앞면은 하늘색 무늬로 하고 뒷면은 황색 의회 문양을 표시한다.(개정 2007.8.13)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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