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포상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5-07-28 시행 2025-07-28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김해시의회의장○○
김해시의회의장○○직○인
김해시의회의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김해시의회 포상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

김해시의회의장○○
김해시의회의장○○직○인
김해시의회의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김해시의회 포상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장

김해시의회의장○○
김해시의회의장○○직○인
김해시의회의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김해시의회 포상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
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남, 여남, 여
국 적 (외국인인 경우)
주 소
직 업직 업직 업직 업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
직 위직 위직급․계급직급․계급직급․계급직급․계급근무기간(공적기간)근무기간(공적기간)근무기간(공적기간)근무기간(공적기간)
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공 적 분 야 코 드
추천 훈격추천 순위추천 순위추천 순위추천 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
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직인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 기록)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
~~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김해시의회 포상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앞 면)

 (후 면)

(별지 제5호서식) 현지조사확인서

소 속(민간인은 주소)소 속(민간인은 주소)
직위(직급)생년월일
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김해시의회 포상 규칙 [별지 제5호서식]
현 지 조 사 확 인 서
 1. 인 적 사 항

 
 2. 현지조사 확인 내용
 ○ 품 성
 - 
 
 ○ 지역여론(사생활 등)
 -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 여부)
 - 
년 월 일
 현지조사자 소속 
 직 성 명

(별지 제6호서식) 공적(취소)심사의결서

직 위직 위심의결과심의결과서 명
직 위직 위가부서 명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김해시의회 포상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공 적(취소) 심 사 의 결 서

※ 심의의결 서명시 “가/부”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표기시 “가”로 간주)

(별지 제7호서식) 포상대장

호 수포 상 연월일포 상 종 별포 상 기 관피포상자피포상자피포상자피포상자포상 하게 된 공적 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고
호 수포 상 연월일포 상 종 별포 상 기 관직위 또는 직명소속 또는 주소성 별성 명포상 하게 된 공적 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김해시의회 포상 규칙 [별지 제7호서식]
포상대장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등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의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의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 또는 공무원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자3. 근로자로서 산업평화정착에 기여한 자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행사시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의한다.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대상자 추천)

제9조(포상대상자 추천)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및 현지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또한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수시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공적조서 및 현지조사확인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⑦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3조(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의 제한)

제14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된다.1.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5조(포상의 취소ㆍ환수)

제15조(포상의 취소ㆍ환수)① 포상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단,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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