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04 시행 2019-10-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사회복지기금 지원신청서)

기 관 명 (법인・단체)대표(사업)자 성명대표(사업)자 성명사업자번호 (생년월일/성별)사업자번호 (생년월일/성별)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사업명
사업의목적
사업개요
소 요 경 비 재 원 (단원 : 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원 : 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원 : 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원 : 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원 : 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원 : 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원 : 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원 : 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원 : 원)
총사업비기금신청금기금신청금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후원금후원금기타기타
사업기간
사업계획서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 )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 )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 )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 )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 )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 )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 )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 )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 ) 김해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정관 1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1부. 4. 기타 필요한 증명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정관 1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1부. 4. 기타 필요한 증명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정관 1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1부. 4. 기타 필요한 증명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정관 1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1부. 4. 기타 필요한 증명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정관 1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1부. 4. 기타 필요한 증명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정관 1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1부. 4. 기타 필요한 증명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정관 1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1부. 4. 기타 필요한 증명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정관 1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1부. 4. 기타 필요한 증명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정관 1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1부. 4. 기타 필요한 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내 역소요금액산 출 근 거지원신청액
구 분금 액비 고
계
자 활 기 금
자체운용기금
회 원 모 금
독지가후원금
기 타
사 업 명사업기간보조금구분보조금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
 나. 목 적 :
 다. 내 용 :
 라.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 : 원)

 마. 소요예산 조달방법
 (단위 : 원)

 ※ 기타내역 명시
 바. 정부보조금(국비․도비․시비․자활기금)집행실적
 (단위 : 원)

2. 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최근1년간 활동실적

별지 제3호서식 (사회복지기금 신청 심의결과 통지서

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사업자번호 (생년월일/성별)사업자번호 (생년월일/성별)사업자번호 (생년월일/성별)사업자번호 (생년월일/성별)사업자번호 (생년월일/성별)
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사업명신청사업명
심의결과심의결과전부지원전부지원전부지원일부지원일부지원일부지원미지원미지원미지원미지원
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
신 청신 청신 청신 청신 청신 청신 청신 청신 청신 청심 의 결 정심 의 결 정심 의 결 정심 의 결 정심 의 결 정심 의 결 정심 의 결 정심 의 결 정심 의 결 정심 의 결 정심 의 결 정심 의 결 정
계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계계계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
계기금 보조금기금 보조금자체 부담금후원금후원금후원금후원금기타기타계계계기금 보조금기금 보조금자체 부담금자체 부담금자체 부담금후원금후원금후원금기타
상환기간상환기간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상환조건상환조건이 자 율이 자 율이 자 율이 자 율연 2%연 2%연 2%연 2%연 2%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연 6%연 6%연 6%연 6%연 6%
관계규정관계규정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장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장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장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장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장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장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장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장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장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장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장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장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장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장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장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장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장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장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장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장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장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회복지기금 신청 심의결과 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사회복지기금 지원금 교부신청서)

사업자(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사업장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사업기간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
신청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
총사업비소요경비재원 (단위 : 천원)소요경비재원 (단위 : 천원)소요경비재원 (단위 : 천원)소요경비재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기금보조금자체부담금후원금기타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기관(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직인) 예 금 계 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기관(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직인) 예 금 계 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기관(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직인) 예 금 계 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기관(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직인) 예 금 계 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기관(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직인) 예 금 계 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김해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사회복지기금 지원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사회복지기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사회복지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

성 명성 명주민등록 번호
주 소주 소전화번호
주 소주 소핸 드 폰
2. 대여현황2. 대여현황2. 대여현황2. 대여현황2. 대여현황2. 대여현황2. 대여현황
대여금액일금 원일금 원대여일대여일대여일년 월 일
대여용도
상환계획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년 거치 년 상환
상환시작일년 월년 월상환종료일상환종료일상환종료일년 월
상환금액미상환금액미상환금액미상환금액
3. 감면신청 내용3. 감면신청 내용3. 감면신청 내용3. 감면신청 내용3. 감면신청 내용3. 감면신청 내용3. 감면신청 내용
신청금액
신청사유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출금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증빙서류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증인 :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출금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증빙서류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증인 :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출금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증빙서류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증인 :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출금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증빙서류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증인 :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출금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증빙서류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증인 :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출금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증빙서류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증인 :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출금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증빙서류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증인 : (인) 김해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사회복지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사회복지기금 지원금 정산서)

내역수입액지출액잔액비고
계
자활기금
자체부담금
후원금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사회복지기금 지원금 정산서
1. 사 업 명 : 
2. 지원금집행상황
 (단위 : 원)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지기금 지원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표(사업)자 : (인) 
 붙임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 집행내역 1부.
 3.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4. 각종 증빙자료 각 1부.
김해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사회복지기금 지급대장)

년월일적요지급처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사회복지기금 지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 (현금출납부)

년월일적요수입액지급액잔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요수입액지급액잔액담당자팀 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현금출납부

별지 제10호서식 (기관,단체별 대여금 상환카드)

연번수납일자상환내역상환내역상환내역원금잔액취급자 (인)상환 연체이자
연번수납일자계원 금이 자원금잔액취급자 (인)상환 연체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기관․단체별 대여금 상환카드
◦번 호 : 
◦기금지원액 : ◦연대보증인 
◦기금사업자 ․주 소 : 
 ․주 소 : ․성명(법인/단체명) :
 ․상 호 : ․생년월일(성별) : 
 ․대표자성명 : ․신청인과의 관계 : 
◦대여일시 : 년 월 일 
◦목 적 :
◦상환기일 : 년 월 일 ◦만 기 일 :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위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 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2. 법인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3. 법인ㆍ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

제3조(지원결정)

제3조(지원결정)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조례 제9조의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통지(별지 제3호서식)하여야 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제4조(기금의 교부)

제4조(기금의 교부)① 기금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사업 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지급)

제6조(자금지급)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신용보증)

제7조(신용보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9.10.4.>

제8조(대여 및 상환)

제8조(대여 및 상환)①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기관·단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1억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2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0.4.>② 시설ㆍ장비설치 등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기관ㆍ단체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대여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연체이율을 별도로 적용한다.

제9조(이차보전)

제9조(이차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조례 제4조의3제2항에의 규정에 의한 대여 자금간의 금리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조례 제4조의3제4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자금 반환통보)

제10조(자금 반환통보)① 시장은 조례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자금 반환을 통보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의 60일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1조(상환기한 연장)

제11조(상환기한 연장)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작성하여 연장 신청 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감면조치)

제12조(감면조치)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대여금 감면신청서(별지 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금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제13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호타목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탈수급 또는 자립을 위한 복지증진사업에 전년도 기금운영수익금 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대출자금의 대하)

제14조(대출자금의 대하) 시장은 조례 제4조의3제5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여자금을 대하하는 때에는 대하금리를 제8조제3항의 대출이율보다 1퍼센트 내에서 낮게 정한다.

제15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15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 정산서(별지 제7호서식) 작성하여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집행의 적정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제17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영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기금집행사항을 검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8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기금지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2. 현금출납부 (별지 제9호서식)3. 기관ㆍ단체별 대여금 상환카드 (별지 제10호서식)②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사항은「김해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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