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상징물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시기(제3조제1호 관련)

형 태(작도법)색 상
※ 도형과 글씨의 형태는 별표 2에 따름○ 바탕 : 백색 ○ 도형 : 청색(PANTONE 286C) ○ 글씨 : 검정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 기(市旗)(제3조제1호 관련)
 . 형 태
1

2. 사용 및 제작요령
 ○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3 : 2의 비례로 한다.
 ○ 시기의 규격은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높은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자수를 놓고 깃면에 금실을 달 수 있다.
 가.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
 나.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다. 각종 국제회의, 행사시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
 ※ 금실의 길이는 깃면 너비의 7분의 1에서 8분의 1 사이의 길이로 하여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금실을 달지 아니함

[별표 2] 심벌마크, 전용글씨체, 엠블럼(제3조제2호 관련)

기 본 형작 도 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심벌마크, 전용글씨체, 엠블럼(제3조제2호 관련)
1. 심벌마크
 가. 형 태

 
 나. 의 미
 ○ 전체의미 : 전체적인 도형은 "金"자를 나타내며 하나의 圓을 이룸은 시민의 단결을 뜻함.
 ○ 색 상 : 바탕의 백색은 평화, 고결(가락 고도의 역사성)을, 도형의 청색은 희망, 창조(뻗어가는 김해시)를 상징함. 
 ○ 형 태 : 은 태양을 상징하며 은 굽이치는 낙동강과
 김해평야의 황금물결을 나타내며 바닥의 半圓은 넘실거리는 남해의 파도를 약진적으로 상징함.
 또한 은 대지에서 새싹의 생동성을 나타냄.
2. 전용글씨체(로고타입)
 

3. 엠블럼

4. 심벌마크, 전용글씨체, 엠블럼 색상규정

[별표 3] 브랜드슬로건(제3조제3호 관련)

기 본 형작 도 형
한 글 병 기 형작 도 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브랜드슬로건(제3조제3호 관련)
1. 형 태

2. 의 미
 김해시 브랜드슬로건 는 ‘걱정 말아요’라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행복이라는 보편적 개념을 도시가 지향하는 상징적 가치로 
시각화하여, 김해시민과 김해를 찾는 관광객에게 친근하고 포근한 이미지를
전하고, 운율감과 리듬감을 강조해 생동감 있는 도시의 모습을 표현함.
3. 색상규정

[별표 4] 역사문화슬로건(제3조제4호 관련)

기 본 형작 도 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역사문화슬로건(제3조제4호 관련)

1. 형 태
2. 의 미
 김해시 역사문화슬로건 는 김해시가 2천년 전 동북아 최대의 해상왕국인 가야의 역사・문화를 계승하였다는 도시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이미지화하였으며, 한 쌍의 금관 은 수로왕과 허왕후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와 가야의 예술성을 상징함.
3. 색상규정

[별표 5] 캐릭터(제3조제5호 관련)

기 본 형작 도 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캐릭터(제3조제5호 관련)
1. 형 태

2. 명 칭 : 토더기
3. 의 미
 김해시 캐릭터인 는 2011년 주촌면 망덕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가야시대 오리문양 토기를 모티브로 흙 ‘토’(土)와 오리를 뜻하는 영단어 
Duck을 한글로 표기한 ‘더기’를 합성해 ‘토더기’로 작명하였으며, 김해의 
역사적 유물을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상징화함.
4. 색상규정

[별표 6] 자연상징물(제3조제6호 관련)

종류 및 의미
시 화 (市花)< 매 화 > ∘사군자로서 으뜸가는 꽃 ∘이른 봄 터질 듯한 꽃봉오리는 김해시민의 강인한 성품과 기품을 상징 ∘꽃의 맑고 청아함은 품격 높은 김해시를 상징
시 목 (市木)< 이팝나무 > ∘한해의 풍년을 점치는 나무로 신성함을 간직 ∘풍성한 흰 꽃은 풍요로운 김해평야를 상징 ∘나무의 긴 생명과 역사는 김해시의 무궁한 발전을 상징
시 조 (市鳥)< 기러기 > ∘안녕과 풍요로움을 상징 ∘협동과 단결심이 강한 새의 기질은 인구 50만 대도시 김해시민의 모습을 잘 나타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자연상징물(제3조제6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제8조제1항 관련)

신청인기관․기업․단체명
신청인성명 또는 대표자명
신청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 화 번 호 (FAX)
신청인홈페이지 (e-Mail)
사 용 상 징 물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사 용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
「김해시 상징물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김해시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상징물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김해시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상징물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김해시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상징물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김해시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첨부 서류>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 1부<첨부 서류>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 1부<첨부 서류>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첨부 서류>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 1부<첨부 서류>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 1부<첨부 서류>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 1부개인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 변경 승인신청서(제8조제2항 관련)

신청인기관․기업․단체명
신청인성명 또는 대표자명
신청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 화 번 호 (FAX)
신청인홈페이지 (e-Mail)
사 용 상 징 물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변 경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변 경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김해시 상징물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김해시 상징물의 사용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상징물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김해시 상징물의 사용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상징물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김해시 상징물의 사용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상징물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김해시 상징물의 사용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첨부 서류> 개인 및 법인 : 사용(변경)계획서 1부<첨부 서류> 개인 및 법인 : 사용(변경)계획서 1부<첨부 서류> 개인 및 법인 : 사용(변경)계획서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첨부 서류> 개인 및 법인 : 사용(변경)계획서 1부<첨부 서류> 개인 및 법인 : 사용(변경)계획서 1부<첨부 서류> 개인 및 법인 : 사용(변경)계획서 1부개인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상징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시기(市旗),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역사문화슬로건, 캐릭터, 자연상징물(시화, 시목, 시조) 등의 매체를 말한다.

제3조(종류)

제3조(종류) 시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기: 별표 12. 심벌마크, 전용글씨체, 엠블럼: 별표 23. 브랜드슬로건: 별표 34. 역사문화슬로건: 별표 45. 캐릭터: 별표 56. 자연상징물: 별표 6

제4조(시기)

제4조(시기)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별표 1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한민국국기법」의 예에 따른다.② 시기는 시와 공공단체의 청사, 시설 및 시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5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제5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

제6조(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① 시장은 시 상징물을 지정 목적에 적합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상징물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 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상징물을 제6조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는 행사2. 정부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각종 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시정조정위원회 자문)

제11조(시정조정위원회 자문) 시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김해시 조정위원회 조례」제1조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에 자문하거나 그 의결에 따를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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