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양수기 대부 신청서

품명
사용목적
사용처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양수기 대부 신청서

위 품목에 대하여 「김해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김해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수기의 설치, 대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란 국, 도비 또는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ㆍ면ㆍ동별로 창고에 보관하고 사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양수기를 재배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31]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양수기는 시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양수기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여 즉시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양수기를 청결하고 안전하게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2.31]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부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의 사용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대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삭제 2001.12. 8)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부받은 자는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② 대부받은 자가 관리를 소홀히 하는 때에는 제7조의 대부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 감독권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한해대책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 외에도 농업용목적에 한정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15.12.31>1.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2015.12.31>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에 대해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 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부 전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드는 운반비만 부담한다.<개정 2015.12.31>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한 양수기와 동일한 성능의 양수기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7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15.12.31>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