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5. “가족공동경영협약”이란 평등한 농업경영참여 및 합리적인 경영의사 결정을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족이 자유롭게 합의한 협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③ 시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실현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을 장려하고, 가족공동경영협약서에는 협약의 목적, 경영계획 수립·평가, 가사 분담을 포함한 농업경영의 역할 분담, 이익분배, 근로조건, 장래의 경영이양 등 다양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여성농업인의 역할)
제4조(여성농업인의 역할)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 자체 시책으로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제7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농업 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2. 여성농업인 후계 인력의 육성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營農)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5.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제8조(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제8조(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농업정책 및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농업인의 참여 확대2.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 진작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 상담4. 여성농업인의 문화, 교양, 건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② 시장은 농업 경영이나 정책 결정 또는 각종 교육 기회의 제공·지원 등을 할 때 여성농업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어촌지역에서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9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3.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제10조(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 등)
제10조(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 등)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문화활동·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1조(여성농업인의 사업지원)
제11조(여성농업인의 사업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여성창업농업인 및 여성농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작목반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사업
제12조(귀농·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제12조(귀농·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시장은 귀농·이주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귀농·이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귀농·이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3. 귀농·이주 농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4. 귀농·이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13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제14조(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농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5조(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민관협력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여성농업인단체 대표다.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관계 기관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라. 여성농업인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마.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농업인육성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17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제2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1조(위원회 회의)
제2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간사)
제2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 육성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위원회 심의·자문 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3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23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수당)
제2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