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이스포츠 진흥사업 등)
제5조(이스포츠 진흥사업 등)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3. 이스포츠 관련 건전문화 조성4. 이스포츠 전문인력의 양성5.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7.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8.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9.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10.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전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 출자·출연 기관 및 비영리 법인·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시설)
제6조(이스포츠시설)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이스포츠 대회 개최·지원2.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의 교류 활성화3. 주민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이스포츠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이스포츠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2. 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3. 지역의 이스포츠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이스포츠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3. 스포츠 업무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스포츠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이스포츠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