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0 시행 2020-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제정 2017.11.10)

지 원 대 상 자성 명(남/여)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
지 원 대 상 자주 소전화번호 (휴대폰)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지원 시설명지원 시설명
지원희망시기지원희망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인) 김해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내 화재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제2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다)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한정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② 제1항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등에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소방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에 한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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