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상의 종류별 지급 기준(제17조 관련)

보상등급보상등급보상금 결정 기준비고
요양보상요양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례보상장례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유족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1급유족보상금의 10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2급유족보상금의 88/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3급유족보상금의 76/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4급유족보상금의 64/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5급유족보상금의 52/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6급유족보상금의 4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7급유족보상금의 2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8급유족보상금의 1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9급유족보상금의 5/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례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례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례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례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4.1.>
 
보상의 종류별 지급 기준(제1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임명장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4.1.>
제 호
임 명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김 해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등록번호:
성명성별연령혈액형혈액형
주소연락처
자격증 또는 기능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난 현장경험※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망 활동내용※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재난 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재난 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재난 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재난 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재난 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재난 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재난 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재난 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재난 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4.1.>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상기 본인은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등록번호:
단체명대표자대표자
단체주소대표 연락처대표 연락처
담당자담당자 연락처담당자 연락처
인원남명여명총인원총인원명명
장비장비명(규격)장비명(규격)장비명(규격)장비명(규격)장비명(규격)장비명(규격)장비명(규격)장비명(규격)장비명(규격)장비명(규격)장비명(규격)장비명(규격)장비명(규격)장비명(규격)
장비대대대대대대
지원가능남명명장비명(규격)장비명(규격)장비명(규격)장비명(규격)장비명(규격)장비명(규격)장비명(규격)장비명(규격)장비명(규격)장비명(규격)
지원가능여명명대대대대
전문분야※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 희망분야※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단체명:단체명:
연번성명성명성별연령혈액형자격증 및 기능운전 가능여부비고
1
2
3
4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4.1.>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상기 본 단체는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와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인)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가입희망 회원명부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동의미동의
김해시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관리 및 운영성명, 성별, 연령, 혈액형, 연락처, 주소, 자격증, 운전가능여부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중단 시까지 (단,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4.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동의 거부권리 안내)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 (동의 거부권리 안내)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동의 거부권리 안내)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활동확인서

성명(인)(인)(인)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
활동내용사유※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활동내용방법※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활동내용시간0000년 00월 00일 00:00~0000년 00월 00일 00:00(00분)0000년 00월 00일 00:00~0000년 00월 00일 00:00(00분)0000년 00월 00일 00:00~0000년 00월 00일 00:00(00분)0000년 00월 00일 00:00~0000년 00월 00일 00:00(00분)0000년 00월 00일 00:00~0000년 00월 00일 00:00(00분)0000년 00월 00일 00:00~0000년 00월 00일 00:00(00분)0000년 00월 00일 00:00~0000년 00월 00일 00:00(00분)0000년 00월 00일 00:00~0000년 00월 00일 00:00(00분)0000년 00월 00일 00:00~0000년 00월 00일 00:00(00분)
활동내용장소
활동내용내용※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안내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안내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안내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안내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안내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안내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안내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안내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안내 00시간 등
건의사항※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읍면동○○읍면동지역자율방재단 대표지역자율방재단 대표지역자율방재단 대표성명성명(인)
확인자 (담당공무원)직급성명성명(인)
(활동사진 자료)(활동사진 자료)
(장소 / 시간 / 임무)(장소 / 시간 / 임무)
(활동사진 자료)(활동사진 자료)
(장소 / 시간 / 임무)(장소 / 시간 / 임무)
연번성 명성별생년월일활동시간서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4.1.>
활 동 확 인 서
 
 

※ 여러 명이 동일한 활동에 참여한 경우, 대표자 1명을 제외한 활동 참여자의 활동확인서는 참석자 서명부로 갈음하며, 확인자는 단원의 활동 사실을 확인한 후 날인한다.
본인은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활동확인 증빙자료
 
 

참석자 서명부(예시)

[별지 제6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성 명성 별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비고
등록 번호성 명성 별횟수시간비고
1
2
3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4.1.>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와 연번을 붙여서 기재[(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 및 참석자 서명부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7호서식] 연중 활동계획서

월별주 요 내 용비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4.1.>
연중 활동계획서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0000년

※ 세부사항은 별도 붙임 가능
※ 김해시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출입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4.1.>
출 입 증
( 앞 면 )
 
 
 ( 뒷 면 ) 
 
출 입 증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원
사 진
3 × 4

5.5㎝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원증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홍 길 동
 생년월일: 
 소 속: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 
김 해 시 장
( 뒷 면 )
7.7㎝

[별지 제9호서식] 요양·장해·장례·유족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
청구금액장례보상장례보상장례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제출서류제출서류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사실확인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사실확인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사실확인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사실확인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사실확인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사실확인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사실확인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사실확인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사실확인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사실확인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사실확인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사실확인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사실확인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사실확인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사실확인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사실확인 요청서류(필요시)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시 재난관리 담당부서시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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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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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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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
(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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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시장)(시장)(시장)(시장)(시장)(시장)(시장)(시장)(시장)(시장)(시장)(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4.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4., 2026.4.1.>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26.4.1.>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명칭은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6.4.1.>

제4조(조직)

제4조(조직)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하되, 방재단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4., 2026.4.1.>②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0.7.24., 2026.4.1.>③ 부단장,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7.24.>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4.1.>⑤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및 시에 소재지를 둔 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동호회 등(이하 “단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4.1.>⑥ 방재단에 가입하려는 개인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1.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2.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6.4.1.>⑧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4.1.>⑨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읍·면·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 <개정 2020.7.24., 2026.4.1.>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제5조(임원 및 임무 등)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② 단장은 김해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④ 읍·면·동 대표는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⑤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ㆍ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7.24.>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 시 후임자가 선출 또는 지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4.1.>⑦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장이 미리 지정한 부단장 중 1명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7.24., 2026.4.1.>

제6조(해임)

제6조(해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1.>1. 사망,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3. 단장이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대표 자격을 상실할 경우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단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1.>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2. 단원이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전문개정 2020.7.24.]

제7조(임무)

제7조(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6.4.1.>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4., 2026.4.1.>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신고 및 정비3. 재난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 및 대피소 안내 홍보4. 재난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전개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소집 등)

제8조(소집 등)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7.24.>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4.1.>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9호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4.1.>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9.24., 2026.4.1.>⑥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2026.4.1.>⑦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동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2026.4.1.>⑧ 시장은 단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집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4.1.>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4., 2026.4.1.>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4., 2026.4.1.>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김해시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⑥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⑦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⑧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4., 2021.9.24., 2026.4.1.>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방재단의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7.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이나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⑨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4.1.>⑩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0.7.24.>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1조(출입증 발급)

제11조(출입증 발급)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② 출입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개정 2026.4.1.>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7.24.>②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③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방재단 교육내용에는 성별·연령별·계층별·재해약자를 동반한 경우별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7.24.>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6.4.1.>

제13조(훈련)

제13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훈련은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회)

제14조(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김해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하고,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개정 2020.7.24.>③ 협의회는 회장 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④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⑤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① 시장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7.24.]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해보상금)

제17조(재해보상금)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개정 2026.4.1.>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사실확인을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④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⑥ 시장은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7.24.]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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