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친환경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그 기반이 되는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업 및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친환경미생물 생산”이란 친환경미생물을 배양 및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김해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는 김해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친환경미생물의 생산ㆍ공급ㆍ운영에 관한 사항2. 친환경미생물의 활용ㆍ지도ㆍ연구에 관한 사항3. 친환경미생물의 사용방법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① 배양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② 시장은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수급계획)
제6조(생산수급계획) 친환경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립한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기준)
제7조(공급기준)① 친환경미생물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림축수산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무상공급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 지역 외의 자가 친환경미생물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③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전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수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다.
제8조(공급신청)
제8조(공급신청)① 친환경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친환경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 이외에 친환경미생물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공급제한 등)
제9조(공급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친환경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배양센터의 시설 및 생산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