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29 시행 2024-10-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홀로 사는 노인 공동주거시설 등록신청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처리기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7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
신 청 인주 소 (연락처)경남 남해군 읍면 (전화번호 : , 휴대폰 : )경남 남해군 읍면 (전화번호 : , 휴대폰 : )경남 남해군 읍면 (전화번호 : , 휴대폰 : )경남 남해군 읍면 (전화번호 : , 휴대폰 : )경남 남해군 읍면 (전화번호 : , 휴대폰 : )경남 남해군 읍면 (전화번호 : , 휴대폰 : )
시 설 현 황명 칭공동거주시설공동거주시설공동거주시설공동거주시설공동거주시설공동거주시설
시 설 현 황소재지경남 남해군 읍면경남 남해군 읍면경남 남해군 읍면경남 남해군 읍면경남 남해군 읍면경남 남해군 읍면
시 설 현 황대표자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
시 설 현 황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신청 사유공동거주희망 홀로사는노인수공동거주희망 홀로사는노인수남 : 명 여 : 명남 : 명 여 : 명
상기와 같이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마을주민 동의서 1부.수수료
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마을주민 동의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마을주민 동의서 1부.없음
연번성명생년월일 (성별)주 소서명.날인비고
연번성 명성별주 소서명.날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공동거주시설 입주를 희망하며,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마을명 : 마을】

남해군수 귀하
마을주민 동의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마을주민 동의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남해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앞 쪽)
제 호 남해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증명서 시 설 명 : 소 재 지 : 설치자(법인은 대표자) : 입소(이용)정원 :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신고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인]제 호 남해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증명서 시 설 명 : 소 재 지 : 설치자(법인은 대표자) : 입소(이용)정원 :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신고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일자내 용기록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남해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신고인성명(대표자) (남,여)성명(대표자) (남,여)성명(대표자) (남,여)성명(대표자) (남,여)
신고인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변경 사항변경 사항구 분구 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 사항변경 사항시설의 명칭시설의 명칭
변경 사항변경 사항시설의 소재지시설의 소재지
변경 사항변경 사항입 소 자입 소 자남: 명남: 명남: 명남: 명남: 명남: 명
변경 사항변경 사항입 소 자입 소 자여: 명여: 명여: 명여: 명여: 명여: 명
변경 사항변경 사항시설의 대표자성 명(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변경 사항변경 사항시설의 대표자생 년 월 일
변경 사항변경 사항시설의 대표자주 소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설 대표자시설 대표자시설 대표자시설 대표자시설 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공동거주시설등록증명서 1부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공동거주시설등록증명서 1부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공동거주시설등록증명서 1부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공동거주시설등록증명서 1부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공동거주시설등록증명서 1부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공동거주시설등록증명서 1부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공동거주시설등록증명서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과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개정 2015.10.2. , 2017. 9. 28.>2.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이란 홀로 사는 노인 5명(남ㆍ여 구분)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0.2., 2017. 9. 28.>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15.10.2.>4. “홀로 사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15.10.2., 2017. 9. 28.>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개정 2015.10.2.>5.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시설로 지역노인들이 친목도모, 취미활동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 9. 28.>

제3조(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및 변경신고 등)

제3조(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 및 변경신고 등)①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거주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②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5.10.2.>2. 입소 희망자 명단 1부. <개정 2015.10.2.>3. 입소 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개정 2015.10.2.>4. 마을 주민 동의서 1부(거주하는 세대주의 70% 이상) <개정 2015.10.2.>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등록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④ 공동거주시설의 등록신고를 한 사람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명서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4조(공동거주시설 등록기준)

제4조(공동거주시설 등록기준) 제3조에 따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 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동거주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춘 지역 <개정 2017. 9. 28.>2.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3.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제5조(운영비 지원 등)

제5조(운영비 지원 등)① 군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신고 등록된 경로당과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거주시설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경로당의 냉ㆍ난방비2. 경로당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비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4.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비5. 공동주거시설의 전기료·전화료, 화재보험료 등 공공요금6. 냉난방비, 식료품비 등 공동주거시설 운영비7.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과 공동거주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운영비 <개정 2015.10.2.>② 군수는 경로당과 공동거주시설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제5조의2(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비 및 냉ㆍ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9.>

제6조(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① 예산 지원은 경로당과 공동거주시설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원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개보수 사업완료 후 지급 신청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2. 냉난방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매년 초에 지급3. 난방비는 매년 1월과 11월 연 2회 지급4. 냉방비는 매년 7월중 연 1회 지급5. 공동거주시설의 운영비는 분기별 지급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과 공동거주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과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2. 경로당과 공동거주시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② 군수는 경로당과 공동거주시설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 시 경로당과 공동거주시설 이용자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③ 군수는 경로당과 공동거주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8조(지원중단 등)

제8조(지원중단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로당과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 중단과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거주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2. 공동거주시설 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3.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4.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때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중단 할 수 있다.

제9조(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제9조(노인복지서비스 제공)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 취미, 교육 등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로당과 공동거주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군 예산으로 지원하는 경로당과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2.>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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