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1-08-09 시행 2021-08-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무국외출장계획서(제5조제1항 관련)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출장경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명계항공운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타
성명계항공운임일비식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제5조제1항 관련)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제5조제2항 관련)

항목확인사항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새올행정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7. 여러 국가(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시기의 적시성3.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였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 시 산하기관에 비용전가 하지 않았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소 속:
직 급(위):
성 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공무국외출장자 보안서약서(제6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자 보안서약서(제6조 관련)
 본인은 2020. . . 부터 2020. . . 까지 공무국외출장 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공직자로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특히 국외출장중에 국내에서 취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20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행정복지국 행정과
 직 급 : 지방행정주사
 성 명 : 김 행 정 (서명)
 서약집행관 소 속 : 기획예산담당관
 직 급 : 지방행정사무관
 성 명 : 김 정 책 (서명)

[별지 제4호서식]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준 서식(제8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준 서식(제8조제1항 관련)
Ⅰ.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Ⅳ.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5호서식]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제9조제2항 관련)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보고서보고서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명 남: 명 여: 명총액1인당기관 제출일*시스템 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제9조제2항 관련)

※ 출장 목적란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군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받은 보고서를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남해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및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군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남해군수(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가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및 남해군이 분담금을 지급하여 가입한 단체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3.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4.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군수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 업무는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남해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한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심사)

제5조(심사) ①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무국외출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공무국외출장계획은 기존자료 활용 및 중복출장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사전에 공무국외출장 담당팀장, 담당부서장, 인사업무 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개정 2021. 8. 9.>③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중점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소양교육)

제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현지 활동 등)

제7조(현지 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예정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 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간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출장결과보고서에는 전자항공권(E-ticket) 등 국외출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공무국외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그 공무국외출장자의 향후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 지급된 경비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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