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7-09-28 시행 2017-09-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보 도보 도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블록 및 화강석류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최소굴착면적1.2m × 1.2m1.2m × 1.2m1.2m × 1.2m
최소굴착폭최소굴착폭1.2m1.2m1.2m
간접파손영향구간간접파손영향구간∙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굴착깊이가 2.5m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굴착깊이가 2.5m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 범위 (굴착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절단기 미사용시는 0.3m씩 추가 가산)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m구간 ∙보차도 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 (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 1m로 계산한다)∙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단,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 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 구 비 용직접직접파손부분 복구비직접파손부분 복구비직접파손부분 복구비
복 구 비 용간접∙아스팔트포장도로 -파손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 비용 ∙콘크리트포장도로 -파손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 비용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파손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 비용∙블록류.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화강석류 -파손영향구간의 콘크리트기초 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파손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덧씌우기(4㎝) 비용
복 구 비 용감 독 업무비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
b
B
b
bBb
포장도로포장도로포장도로비포장도로
비포장도로
bBBB
포장도로포장도로
b
B
b
bB
b
B
b
bBb
bBBBbbBBBbbBBBb
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
표층Con'cAscon
중층Con'c
○○○
bBBBbbBBBbbBBBb
표층표층덧씌우기(4㎝)덧씌우기(4㎝)덧씌우기(4㎝)
Con'c 기초표층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제4조 관련)
1. 표준 최적기울기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파손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3. 굴착폭(B), 간접파손영향구간(b) 및 간접복구단면
 가. 굴착폭(B) 및 간접파손영향(b)
 1) 표준 평면도
 

 2)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평면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경계선
 
 

 3)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 (보도구간)
 보차도경계블록(석) 
 보 도 
 
 
나. 간접복구단면
 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① 아스팔트 ② 콘크리트 ③ 아스팔트덧씌우기

 2) 보도
① 블록류 ② 화강석류 ③ 투수성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류

 
 4.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
가.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나. 보도구간에서 굴착폭외의 잔여 보도폭 합계가 1m미만일 경우
 이 경우 보도폭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때에는 직접파손부분 복구비 및 직접파손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한다.
다.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파손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
라. 2인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시 간접파손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
마.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사.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록(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 다만,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직접복구비를 산정 부과한다.

별표 2 [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종 별부 호적 용 단 면적 용 범 위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 - 1표 층 : 5㎝ 중 층 : 15㎝ 기 층 : 20㎝ 보 조 기 층 : 40㎝. 폭 20미터이상 도로. 폭 20미터이상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 - 2표 층 : 5㎝ 중 층 : 7.5㎝ 기 층 : 20㎝ 보 조 기 층 : 30㎝폭 20미터미만 도로폭 20미터미만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1표 층 : 20㎝ 보 조 기 층 : 20㎝폭 6m이상 도로폭 6m이상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2표 층 : 15㎝ 보 조 기 층 : 15㎝폭 6m미만 도로폭 6m미만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 - 1표 층 (아 스 콘) : 5㎝ 표 층 (콘크리트) : 20㎝ 보 조 기 층 : 20㎝폭 6m이상기존 노면이 콘크리트포장 인경우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 - 2표 층 (아 스 콘) : 5㎝ 표 층 (콘크리트) : 15㎝ 보 조 기 층 : 15㎝폭 6m미만 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포장 인경우
보 도일반보도블록일반보도블록 표층 : 6㎝ 모 래 : 4㎝ 보 조 기 층 : 10㎝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소형고압블록소형고압블록 표층 : 6㎝ 모 래 : 4㎝ 보 조 기 층 : 10㎝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화 강 석표 층 : 3~5㎝ 몰 탈 (1:3) : 4㎝ 콘 크 리 트 기 초 : 10㎝ 보 조 기 층 : 10㎝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투수성아스콘투수성아스콘 표층 : 4㎝ 기 층 : 10㎝ 모 래 : 5㎝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기 타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블 록 포 장보도블록표층 : 8㎝ 모 래 : 3㎝ 콘크리트기초 : 10㎝ 보 조 기 층 : 15㎝단, 기울기가 1/10이상 구간은 모래(3㎝) 대신 붙임모르터(4㎝) 적용단, 기울기가 1/10이상 구간은 모래(3㎝) 대신 붙임모르터(4㎝) 적용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아스팔트포장표 층 (아스콘) : 5㎝ 기 층 (콘크리트) : 15㎝기층은 와이어 매쉬 포함 기층과 표층 사이 텍코트기층은 와이어 매쉬 포함 기층과 표층 사이 텍코트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콘크리트포장표 층 (콘크리트) : 15㎝ 기 층 (골 재) : 15㎝기층과 표층 사이 그라우트(접착식) 및 분리막(비접착식) 적용기층과 표층 사이 그라우트(접착식) 및 분리막(비접착식) 적용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기 타기존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의 단면에 준한다
비 포 장 도 로비 포 장 도 로군수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도로군수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도로
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제4조 관련)

비고 : ①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층․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별표 3 [7조(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 공사 시 이행사항
1. 도로굴착 공사 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된 부분은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롤러, 콤팩터, 소형램머 등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층(200mm이하)마다 KS F 2312의 C, D,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포장 층을 직선으로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복구 시에는 신,구 포장의 접합부분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행 공간 확보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계굴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굴착으로 인한 굴착부분 이외의 보도블록 파손이나 침하 등 시설물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파손발생 시 굴착 원인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비용을 도로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5.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에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6.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 관리부서와 협의하며, 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고, 파손 시에는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의 확인 하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해양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 파손 또는 간접 파손 부분을원상태로 복구하는 도로공사를 말한다.3. "직접파손 부분"이란 도로의 굴착 부분을 말한다.4. "간접파손 부분"이란 직접파손 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① 군수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면 법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부담금은 직접파손 부분 및 간접파손 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 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면 직접파손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않는다.④ 부담금은 공사 시작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중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 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파손 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제5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제5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등)①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은 법 제94조를 준용한다.②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은 「지방세 기본법」 제91조를 준용한다.

제6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가 징수)

제6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가 징수)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2. 도로의 굴착으로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반환대상에서 제외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도로복구공사를 완료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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