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8 시행 2025-07-08 제정

별표

[별표 1]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연번시 설 명위 치비고
1창생플랫폼남해읍 화전로96번길 4-2 (옛,여의도나이트클럽)
2관광창업아카데미남해읍 화전로78번가길 29 (옛,장수장여관)
3상생협력상가 A남해읍 화전로 110, 1동 (남해전통시장)
4상생협력상가 B남해읍 화전로 110, 1동 (남해전통시장)
5회나무광장남해읍 남변리 350-3
6청년센터 바라남해읍 망운로 1-16
7청년학교 다랑남해읍 망운로9번길 21-4
8주민휴게공간남해읍 화전로 81 (남해읍행정복지센터 앞 무대)
9서변마을 도시재생 스타트업남해읍 화전로59번길 37 (서문카페)
10서변마을 어르신 배움터남해읍 화전로59번길 23
11봉전보물창고남해읍 망운로46번길 12 (봉전빨래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이용료(제6조제1항 관련)

시설명공간 명칭위치 면적(㎡)이용료(원)이 용 료
창생플랫폼창생센터3층 (59.42)-무료 이용
창생플랫폼콘텐츠홀2층 (279.8)20,0001시간당
창생플랫폼콘텐츠홀2층 (279.8)300,000전시대관(1개월 기준)
창생플랫폼공유주방1층 (65.09)10,0001회, 1시간당 (인덕션 4구 기준)
창생플랫폼복합문화공간1층 (91.43)-무료 이용
관광창업 아카데미연수원 (숙소)2인 1실(10실), 4인 1실(2실) / 총28명 수용가능2인 1실(10실), 4인 1실(2실) / 총28명 수용가능2인 1실(10실), 4인 1실(2실) / 총28명 수용가능
관광창업 아카데미연수원+ 프로그램1박2일 120,000원 이하 / 2박3일 200,000원 이하1박2일 120,000원 이하 / 2박3일 200,000원 이하1박2일 120,000원 이하 / 2박3일 200,000원 이하
관광창업 아카데미강의실 (소회의실)2층 (70.86)10,000별도 이용시 1시간당 10,000원
관광창업 아카데미지역특화상점1층 (67.1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
【비고】1.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의 부대장비 및 냉ㆍ난방기 이용료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3. 관광창업아카데미 연수원 입실은 14시, 퇴실은 12시로 한다. 4. 그 외 시설의 이용시간은 22시를 초과하지 못한다.【비고】1.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의 부대장비 및 냉ㆍ난방기 이용료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3. 관광창업아카데미 연수원 입실은 14시, 퇴실은 12시로 한다. 4. 그 외 시설의 이용시간은 22시를 초과하지 못한다.【비고】1.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의 부대장비 및 냉ㆍ난방기 이용료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3. 관광창업아카데미 연수원 입실은 14시, 퇴실은 12시로 한다. 4. 그 외 시설의 이용시간은 22시를 초과하지 못한다.【비고】1.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의 부대장비 및 냉ㆍ난방기 이용료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3. 관광창업아카데미 연수원 입실은 14시, 퇴실은 12시로 한다. 4. 그 외 시설의 이용시간은 22시를 초과하지 못한다.【비고】1.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시설의 부대장비 및 냉ㆍ난방기 이용료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3. 관광창업아카데미 연수원 입실은 14시, 퇴실은 12시로 한다. 4. 그 외 시설의 이용시간은 22시를 초과하지 못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표 3]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제6조제2항 관련)

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비 고
이용일 2일 전 취소납부한 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일 1일 전 취소납부한 이용료 70% 반환
이용 개시일(당일 포함) 이후반환하지 않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납부한 이용료 전액 반환
군수의 사정에 따라 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납부한 이용료 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 (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이용(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제 - 호제 - 호제 - 호
신 청 인성 명 (대표자명)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성 별성 별□남 □여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연 락 처성 별□남 □여
이 용 내 용이용시설
이 용 내 용이 용 일월 일 시 부터 ~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월 일 시 부터 ~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월 일 시 부터 ~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월 일 시 부터 ~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월 일 시 부터 ~ 월 일 시 까지 ( 일 회 시간)이용인원명 (남: 명 / 여: 명)명 (남: 명 / 여: 명)명 (남: 명 / 여: 명)
이 용 내 용이용목적
이 용 내 용필요기자재
「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재생 시설물의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재생 시설물의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재생 시설물의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재생 시설물의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재생 시설물의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재생 시설물의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재생 시설물의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재생 시설물의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재생 시설물의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재생 시설물의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재생 시설물의 이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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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이용 취소 신청서

이 용 시 설
이 용 기 간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월 일 : ~ 년 월 일 :
이 용 목 적
이용취소 사유
이용취소 일자
이 용 인 원명(남: 명 / 여: 명)명(남: 명 / 여: 명)명(남: 명 / 여: 명)
납부 이용료(원)반환 이용료(원)
반환 계좌은 행 명
반환 계좌예 금 주
반환 계좌계좌번호
위와 같이 ( )시설 이용 취소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하위와 같이 ( )시설 이용 취소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하위와 같이 ( )시설 이용 취소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하위와 같이 ( )시설 이용 취소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이용허가 관리대장

허가번호이용시설이용기간이용자연락처비고
제 - 호(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시설의 대관 등을 하고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설 명칭 및 위치)

제3조(시설 명칭 및 위치) 공동이용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 및 허가)

제5조(이용신청 및 허가)①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그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②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설 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취소 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함에 있어 원활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① 군수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이용 제한)

제7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영리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시설을 손상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 신청을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