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03-14 시행 2022-03-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15., 2015. 10. 2., 2020. 11. 24., 2022. 3. 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조문신설 2021. 8. 9.>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조문신설 2021. 8. 9.>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개정 2021. 8. 9.>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2021. 8. 9.>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상남도의 위임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2., 2021. 8. 9.>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4조의2(의회 동의)

제4조의2(의회 동의) <신설 2021. 8. 9.>① 군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에는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민간위탁 사무명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5. 민간위탁 기간6. 민간위탁 예산7. 수탁기관 선정방식8.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① 군수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제1조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5. 10. 2.>

제6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제6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① 수탁기관을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남해군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0. 2.>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관계 직원 및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0. 2.>④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수탁기관 심사ㆍ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탁기관의 처리)

제7조(수탁기관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5. 10. 2., 2020. 11. 24.>

제9조(협약 등 체결)

제9조(협약 등 체결)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4.>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ㆍ수탁내용, 위ㆍ수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0. 2.>

제10조(지휘ㆍ감독)

제10조(지휘ㆍ감독)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해서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③ 군수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 10. 2.>

제11조(사무편람)

제11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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