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상징물을 지정함으로써 군민의 협동 단합심을 공고히 하며 애향심 발휘로 지역사회 개발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징물의 지정)
제2조(상징물의 지정)① 남해군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2.>1. 군 목(郡木) : 비자나무2. 군 화(郡花) : 치 자 꽃3. 군 조(郡鳥) : 백 로 <개정 1998. 7. 9>4. 군 어(郡魚) : 감성돔 <신설 2011.11.22.>
제3조(보호육성)
제3조(보호육성)① 상징물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1.11.22., 2015.10.2.>1. 상징물의 보호육성 방안2. 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3. 상징물에 대한 연구4. 그 밖에 상징물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