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소하천 점ㆍ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1-08 시행 2021-1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점용료등 산정 기준표(제2조제1항 관련)

구 분산 정 기 준
1.공작물 설치(군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업은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다만, 하천구역 내의 토석·모래·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3. 하천부속물의 점용제1항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 사업 초당 1㎥ 이상 사용 시 연액 20만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요금 또는 사용료 적용 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 초당 0.05 ~ 0.5㎥까지 연액 1만원 ○ 초당 0.5㎥ 초과 시마다 1만원 가산
5. 지하의 유수 채취제4항(유수의 점용)의 기준에 준한다.
6.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항 "나"목의 3분의 1 다만, 월 1만㎥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 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항 "나"목의 4분의 1 다만, 월 1만㎥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가) 군내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등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당해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토지의 점용)에 준하여 결정한다.
9. 기타의 점용 및 사용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9. 8.>
점용료등 산정 기준표

[별표 2]점용료등 조정산식(제4조 관련)

산출 점용료의 증가율납부할 점용료
10% 이상 20% 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10}]
20% 이상 50% 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3/100 + (증가율 - 20/100) × 1/10}]
50% 이상 100% 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6/100 + (증가율 - 50/100) × 6/100}]
100% 이상 200% 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9/100 + (증가율 - 100/100) × 3/100}]
200% 이상 500% 미만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2/100 + (증가율 - 200/100) × 1/100}]
500% 이상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5/100 + (증가율 - 500/100) × 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 9. 8.>
점용료등 조정산식

[별표 3]허가수수료의 기준(제8조 관련)

사 항 별수 수 료 액
1.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축, 개축의 허가 또는 토지의 굴착, 성토 등 토지의 형상변경의 허가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를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2.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점용료의 1천분의 1
3. 기타 소하천의 점용(식물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한다) 허가점용료의 1천분의 1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받는 법 제22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의 허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0. 9. 8.>
허가수수료의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2019. 6. 18., 2020. 9. 8.>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점용료등 산정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0. 2., 2020. 9. 8.>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른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4. 28., 2015. 10. 2., 2019. 6. 18., 2020. 9. 8.>③ 점용료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 9. 8.>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9. 8.>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해당하는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9. 8.> [제목개정 2020. 9. 8.]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 4. 28., 2015. 10. 2., 2019. 6. 18., 2020. 9. 8.>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그 밖의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3.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5. 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8. 그 밖에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점ㆍ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2., 2020. 9. 8.>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ㆍ사용등의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의 3월까지 징수한다. <개정 2015. 10. 2., 2020. 9. 8.>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19. 6. 18.>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경우에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4. 28., 2015. 10. 2.. 2018. 8. 17., 2020. 9. 8.>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 10. 2.>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2019. 6. 18., 2020. 9. 8.>② 제3조제8호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허가수수료 징수는「남해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1. 8.> [전문개정 2020. 9. 8.]

제9조(부과ㆍ징수의 위임)

제9조(부과ㆍ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점ㆍ사용 허가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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