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0-05-26 시행 2020-05-26 제정

별표

[별표]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및 구비서류(제2조제2호 관련)

구 분주요 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 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나 관여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 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시 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국가 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사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등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택배 및 화물 등 물품 승하차(생계형차량) ※ 단, 20분 이내 허용거래장(운송장) 사본 세금계산서 등 입증서류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주차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에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 등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발급)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의 경우: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차량(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노점상 단속, 현금수송 등)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취재차량협조공문서, 기자증 사본 보도내용 사본 등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행사지원 ※ 행사지원차량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행사관련 공문 출장명령서 사본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내역서, 견인내역서 수리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및 구비서류(제2조제2호 관련)

 *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호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별지 서식]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제3조제1항 관련)

위반차량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소 유 자소 유 자
위반차량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장소위반장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소유자와의관계소유자와의관계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진술유형□긴급차량(범죄예방, 구난작업, 사고조사) □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사유) □응급환자수송 / □기타부득이한 사유□긴급차량(범죄예방, 구난작업, 사고조사) □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사유) □응급환자수송 / □기타부득이한 사유□긴급차량(범죄예방, 구난작업, 사고조사) □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사유) □응급환자수송 / □기타부득이한 사유□긴급차량(범죄예방, 구난작업, 사고조사) □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사유) □응급환자수송 / □기타부득이한 사유□긴급차량(범죄예방, 구난작업, 사고조사) □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사유) □응급환자수송 / □기타부득이한 사유□긴급차량(범죄예방, 구난작업, 사고조사) □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사유) □응급환자수송 / □기타부득이한 사유□긴급차량(범죄예방, 구난작업, 사고조사) □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사유) □응급환자수송 / □기타부득이한 사유□긴급차량(범죄예방, 구난작업, 사고조사) □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사유) □응급환자수송 / □기타부득이한 사유□긴급차량(범죄예방, 구난작업, 사고조사) □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사유) □응급환자수송 / □기타부득이한 사유
신청내용
※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수리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장애인 승·하차 도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기타 :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수리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장애인 승·하차 도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기타 :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수리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장애인 승·하차 도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기타 :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수리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장애인 승·하차 도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기타 :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수리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장애인 승·하차 도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기타 :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수리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장애인 승·하차 도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기타 :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수리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장애인 승·하차 도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기타 :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수리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장애인 승·하차 도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기타 :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수리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장애인 승·하차 도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기타 :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수리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장애인 승·하차 도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기타 :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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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접수일자접수일자결 재담당자담당자팀 장과 장과 장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
결 재담당자담당자팀 장과 장과 장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
결 재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
접수번호접수번호결 재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
결 재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제3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제16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자의 의견진술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해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출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의견제출)

제3조(의견제출) ① 의견진술인은 의견제출기간에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의견진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의견진술서를 받으면 내용과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을 1/2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2. 감사 및 장애인 복지 담당팀장3. 교통관련 기관 공무원, 단체 임직원 또는 회원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1조(심의기준)

제11조(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별표의 과태료 면제 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2. 증명자료가 없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가 없는 단순 의견(잠시 주차, 선처 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 처리할 수 있다.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비밀엄수)

제15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및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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