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0-12 시행 2021-10-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단원의 등급결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분등급등급결정기준
감독1등급· 전국대회 1위 입상자 또는 경기지도자 자격증 2급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 지도경력 2년 이상인 사람
감독2등급· 1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선수1등급‧ 현재 국가대표인 사람 ‧ 최근 3년 이내 전국체전 1위에 2회 이상 입상한 사람
선수2등급‧ 최근 3년 이내 전국체전 1위에 입상한 사람 ‧ 최근 3년 이내 전국대회 3위 이상에 5회 이상 입상한 사람
선수3등급‧ 최근 3년 이내 전국체전 3위 이상에 입상한 사람 ‧ 최근 3년 이내 전국대회 3위 이상에 3회 이상 입상한 사람
선수4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단원의 등급결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연봉의 심의범위(제7조제1항 관련)

구분등급연봉연봉
구분등급하한액상한액
감독1등급40,00050,000
감독2등급30,00040,000
선수1등급50,00070,000
선수2등급40,00050,000
선수3등급30,00040,000
선수4등급20,0003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연봉의 심의범위(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3]포상금 지급 기준, 직장운동경기부 국가대표수당(제9조 관련)

구분전국체전전국대회비고
1위1,000500
2위700300
3위500200
구 분구 분감독선 수비 고
국가대표 수당1 진월400월1,000
국가대표 수당2 진월200월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가. 포상금 지급 기준(제9조 관련)
 (단위 : 천원)

1. 감독은 최고 수혜선수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2. 국제대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공헌도에 따라 정한다.
나. 직장운동경기부 국가대표수당(제9조 관련)
 (단위 : 천원)

 ※ 국가대표로 발탁된 자가 탈락한 경우에는 수당은 중지됨.

[별지 제1호서식]남해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남해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신청서(제3조제3항제1호 관련)
 
○ 종 목 : 
○ 성 명 : (남/여)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본인은 남해군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입단계약서

성명 :(인)
주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입단계약서(제3조제3항제2호 관련)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이하 “단원”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입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군수와 단원이 「남해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상호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본 선수단을 통해 남해군 체육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는 등 지역체육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소속) 단원의 소속은 남해군청 복싱선수단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의무) 단원은 훈련에 성실하게 임하고 기량을 연마하여 지역의 명예를 위해 감독과 선수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보수 및 지급방법) 단원의 연봉 금 원은 12개월로 나누어 일정액을 매월 말일 지급한다. (단, 상호 협의에 따라 연봉 중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은 성적에 따라 따로 지급한다.
제6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남해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군수”와 “단원”이 서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제3조제3항제9호 관련)
 본인은 남해군청 소속 복싱선수단원으로서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경기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음 사항을 위반 할 때에는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해임하여도 이의 없음을 서약합니다.
1. 남해군청 복싱선수단은 전국대회와 국제대회에서 남해군의 명예와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남해군청 복싱선수단은 복싱인의 품위를 유지한다.
3. 남해군청 복싱선수단은 입단과 동시에 남해군으로 주소를 이전한다.
4. 남해군청 복싱선수단은 단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단장의 동의 없이 다른 실업팀으로 이적할 수 없다. 
 
 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위반 시에는 해당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직장운동경기부 감독·선수 관리카드

관리번호
주 소
성 명성 별성 별성 별
생년월일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최종출신학교졸업연월일졸업연월일졸업연월일졸업연월일
최초계약일자
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
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
일 자대회명대회명대회명대회명대회명대회명대회명결 과결 과결 과결 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3조제5항 관련)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선수 관리카드

[별지 제5호서식]일일훈련일지

20 . . . ( 요일) 날씨 :20 . . . ( 요일) 날씨 :결 재감독감독감독담당자주무부단장단장
20 . . . ( 요일) 날씨 :20 . . . ( 요일) 날씨 :결 재전결
훈련시간훈련장소참가인원참가인원참가인원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비고
훈련시간훈련장소남남여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일 일 훈 련 일 지(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수단의 임무)

제2조(선수단의 임무)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선수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장: 직장운동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2. 부단장: 단장 보좌 및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업무 대행3. 주무: 선수단 운영의 모든 행정사항과 회계업무 수행4. 감독: 소속 선수의 대회 참가 및 훈련 총괄 등5. 선수: 훈련, 각종 대회 참가 등

제3조(단원의 임용방법)

제3조(단원의 임용방법)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단계약서를 작성한다.② 입단계약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③ 입단계약 시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입단계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주민등록등본 1부4. 경기실적증명서 1부5.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감독에 한정함)6. 최종학력증명서 1부7. 명함판 사진 2장8. 채용신체검사서 1부9. 서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④ 감독 및 선수는 입단과 동시에 주소지를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어야 한다.⑤ 단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임용된 단원의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단원의 복무)

제4조(단원의 복무)① 단원의 복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훈련계획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② 단원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과 대회출전에 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단원에게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별표 4에 따른 특별휴가와 대회에 출전 후 연간 2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제5조(훈련 및 대회참가)

제5조(훈련 및 대회참가)① 감독은 연간 훈련 및 대회참가 계획을 월별로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감독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선수들의 훈련 상황을 일일훈련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경기결과를 통하여 훈련의 미비점을 분석ㆍ보완하여야 한다.③ 감독은 선수들의 평가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선수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민체전 및 전국규모 대회에 반드시 출전하여야 한다.

제6조(단원의 의무)

제6조(단원의 의무)① 감독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선수와 함께 훈련에 전념하여 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연마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여야 한다.② 선수는 단장과 감독의 훈련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기량을 연마하여 지역과 직장의 명예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보수)

제7조(보수)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보수는 연봉제로 하되, 제3조에 따른 계약서 작성 전 경력과 최근 성적을 감안하여 별표 1에 따라 감독과 선수의 등급을 결정한 후 별표 2의 범위에서 연봉을 결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연봉은 12개월로 평균 분할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8조(퇴직금)

제8조(퇴직금) 선수단에서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9조(포상금 등)

제9조(포상금 등) 단원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단원에게 포상금 및 국가대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대회 및 훈련 참가경비)

제10조(대회 및 훈련 참가경비)① 단원의 대회 참가, 훈련 등으로 인한 출장 시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선수의 체력보강을 위하여 식비를 1일당 10,000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선수등록비)

제11조(선수등록비) 군수는 실업연맹가맹단체 규정에 따른 연회비 및 선수등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상해보험 가입)

제12조(상해보험 가입) 군수는 단원의 훈련이나 시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비하여 임용과 동시에 군의 부담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합숙소 운영)

제13조(합숙소 운영)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합숙소의 관리책임자는 부단장이 된다.② 군수는 합숙소의 임대료, 비품, 소모품비, 식비, 공공요금 등 숙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합숙소는 단원 중 이용을 희망하는 선수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감독은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의류 및 장비)

제14조(의류 및 장비)① 군수는 단원에게 각종 대회 참가 및 훈련에 필요한 의류와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의류 구입 시 상의 앞면 왼쪽 가슴부분에 남해군청 상징마크를 부착하고, 뒷면에는 “남해군청” 문구를 새긴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직장운동경기부의 회계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10. 12.>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경기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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