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3 시행 2021-1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산모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산모주소
산모전화자택휴대전화휴대전화
신생아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출 산 일출 산 일서비스 제공기관서비스 제공기관서비스 제공기관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이 용소 득 유 형소 득 유 형소 득 유 형서비스 기간서비스 기간서비스 기간□ 단축 □ 표준 □ 연장
서비스 이 용출생 순위출생 순위출생 순위□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서비스 이 용서비스 이용 기간서비스 이용 기간서비스 이용 기간~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본인부담금 청구금액 (③=①-②)본인부담금 청구금액 (③=①-②)①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서비스 제공기관 납부액)①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서비스 제공기관 납부액)①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서비스 제공기관 납부액)①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서비스 제공기관 납부액)①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서비스 제공기관 납부액)①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서비스 제공기관 납부액)①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서비스 제공기관 납부액)①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서비스 제공기관 납부액)② 지원제외 금액② 지원제외 금액
본인부담금 청구금액 (③=①-②)본인부담금 청구금액 (③=①-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본인부담금 청구금액 (③=①-②)본인부담금 청구금액 (③=①-②)③ 청구 금액③ 청구 금액③ 청구 금액③ 청구 금액\ 원(금 원정)\ 원(금 원정)\ 원(금 원정)\ 원(금 원정)\ 원(금 원정)\ 원(금 원정)
지 급 계좌번호지 급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예금주 : )□ 은 행 명: □ 계좌번호: (예금주 : )□ 은 행 명: □ 계좌번호: (예금주 : )□ 은 행 명: □ 계좌번호: (예금주 : )□ 은 행 명: □ 계좌번호: (예금주 : )□ 은 행 명: □ 계좌번호: (예금주 : )□ 은 행 명: □ 계좌번호: (예금주 : )□ 은 행 명: □ 계좌번호: (예금주 : )□ 은 행 명: □ 계좌번호: (예금주 : )□ 은 행 명: □ 계좌번호: (예금주 : )
유사 사업 수혜 여부유사 사업 수혜 여부□ 여 □ 부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 여 □ 부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 여 □ 부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 여 □ 부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 여 □ 부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 여 □ 부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 여 □ 부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 여 □ 부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 여 □ 부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 여 □ 부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 □ 부□ 여 □ 부□ 여 □ 부환수조치 시 동의환수조치 시 동의환수조치 시 동의환수조치 시 동의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유의사항유의사항확대지원(시비) 대상자는 표준형 이하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 ex) 연장형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표준형 서비스 금액으로 지원확대지원(시비) 대상자는 표준형 이하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 ex) 연장형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표준형 서비스 금액으로 지원확대지원(시비) 대상자는 표준형 이하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 ex) 연장형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표준형 서비스 금액으로 지원확대지원(시비) 대상자는 표준형 이하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 ex) 연장형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표준형 서비스 금액으로 지원확대지원(시비) 대상자는 표준형 이하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 ex) 연장형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표준형 서비스 금액으로 지원확대지원(시비) 대상자는 표준형 이하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 ex) 연장형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표준형 서비스 금액으로 지원확대지원(시비) 대상자는 표준형 이하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 ex) 연장형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표준형 서비스 금액으로 지원확대지원(시비) 대상자는 표준형 이하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 ex) 연장형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표준형 서비스 금액으로 지원확대지원(시비) 대상자는 표준형 이하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 ex) 연장형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표준형 서비스 금액으로 지원확대지원(시비) 대상자는 표준형 이하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 ex) 연장형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표준형 서비스 금액으로 지원
「밀양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의 )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의 )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의 )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의 )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의 )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의 )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의 )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의 )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의 )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의 )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의 )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의 ) 밀양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2.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원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2.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원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2.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원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2.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원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2.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원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2.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원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2.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원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2.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원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2.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원본 1부. 3.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2.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원본 1부. 3. 통장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 의 인 :(서명 또는 날인)
자택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호 서식)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제5조제2항 관련)

3. 이용기관의 명칭: 밀양시보건소(건강증진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 함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정부지원금”이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3. “정부 지침”이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밀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관리 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1.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예정)가정2. 정부 지침의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예정)가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조례의 목적과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3.>1. 정부지원대상 출산가정일 경우 소득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2. 정부지원대상 제외 출산가정일 경우 소득유형 “라”형에 준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②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는 매년 정부 지침에서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표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3.>③ 삭제 <2021.12.23.>④ 삭제 >2021.12.23.>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3.>1.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3.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원본4. 통장 사본

제6조(지원대상 확인)

제6조(지원대상 확인)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전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중단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3. 제1호에 따라 지원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 할 수 있다.

제10조(그 밖의 예)

제10조(그 밖의 예)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서식 등은 정부 지침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모자보건법제1조
  •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