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상징물 조례

조례 공포 2017-05-25 시행 2017-05-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심볼마크

【별표1】
심볼마크

○ 밀양의 깨끗하고 살기좋은 문화도시기반에서 미래를 향해 희망의 배를 타고 나아가는 사람의 형상으로 붓터치를 이용하여 경직되거나 가공되지 않은 자유스럽고 활기찬 밀양시민의 긍정적인 삶의 방식이 내포되어 있다.
 ○ 하단부의 파란색은 밀양의 대표적인 남천강을 상징하고 상단부의 녹색은 수려한 산과 자연환경을 나타내고 있으며, 영문자 Miryang의 초성인 M자를 형상화 하였다.
 ○ 윗쪽 붉은색은 태양을 상징하고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실천이 담겨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용상징물
사용기간
사용(변경)목적
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첨부서류 개인 : 사용계획서, 주민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1부. 법인 :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첨부서류 개인 : 사용계획서, 주민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1부. 법인 :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첨부서류 개인 : 사용계획서, 주민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1부. 법인 :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24>
상징물 사용 승인(변경)신청서

[별표 2] 시기

【별표2】
시 기

900

1350

■ 시기의 바탕색상은 흰색을 원칙으로 한다
■ 표상의 색상은 붉은색(C100+M100), 녹색(C65+Y100),청색(C100+M25)을 전용색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정기(옥내용)의 재질은 고급공단 또는 벨벳천, 금색수술로 하며 약기(옥외용)는 백색천(합성섬유)에 나염 또는 실크스크린 인쇄를 원칙으로 한다
■ 시기의 규격은 사용용도나 건물의 규모, 게양대의 높이에 따라 깃발의 길이와 너비의 비례(3:2)를 지켜 그 크기를 적의 조정할 수 있다

[별표 3] 대표브랜드

【별표 3】<신설 2017. 5. 25.>
대표브랜드

○ ‘해맑은’은 해가 좋아 자연재해가 없고 품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는 살기 좋은 도시이자 밀양시민의 심성이 해맑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상상’은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밀양의 맑고 밝은 미래를 상상하게 됨을 의미하며, 밀양의 사람과 산물이 뛰어남(上上)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음
 ○ 브랜드 디자인은 해를 받아 밝게 떠오르는 도시를 표현하면서 다양한 색감으로 푸른 자연과 시민들의 고운심성,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밀양을 시각화 하고 있음.

[별표 4] 캐릭터

【별표 4】<별표 3에서 이동, 2017. 5. 25.>

 
 밀양아리랑
캐릭터

■ 아리랑춤을 추는 모습에 한국적 색동의 소매를 덧붙여 활동적이며 경쾌한 밀양아리랑의 특색을 부여
■ 어떠한 움직임에 있어서도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한 성향의 부드럽고 원만한 이미지 창출
■ 가장쉽게 아리랑 또는 밀양아리랑의 이미지 연결이 용이

[별표 5] 시화, 시목, 시조

【별표 5】<별표 4에서 이동, 2017. 5. 25.> 
 철 쭉
시화

■ 모든 일에 길조를 예고
■ 밝은 미래를 창조
■ 오랜 세월동안 서민과 벗하여 친근
■ 번식 및 적응성이 강하고 신념과 절제를 상징
■ 시의 번창과 밀양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시민의 진취적 의지력을 나타냄
■ 만년청이라 하며 사계절 푸르고 그 기상이 변치않음
■ 내한성이 강하고, 보통땅에 잘 자람.
■ 남성답게 씩씩함을 느낄수 있음.
 소 나 무
시목
 까 치
시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7.5.25.>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5.>1. 심벌마크: 별표 12. 시기(市旗): 별표 23. 대표브랜드: 별표 34. 캐릭터: 별표 45. 동ㆍ식물: 시화(市花)-철쭉, 시목(市木)-소나무, 시조(市鳥)-까치② 시화, 시목, 시조가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5.25.>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②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밀양시디자인표준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5.25.>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하는 수익사업4. 삭제 <2017.5.25.>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25.>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25.>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된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7.5.25.>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5.25.>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 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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