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24 시행 2015-12-24 제정

별표

[별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

구 분점 검 항 목점검결과비 고
부대 시설◦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부대 시설◦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부대 시설◦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부대 시설◦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터 공통 사항◦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놀이터 공통 사항◦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놀이터 공통 사항◦ 놀이터 안은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놀이터 공통 사항◦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놀이터 공통 사항◦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놀이터 공통 사항◦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놀이터 공통 사항◦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놀이터 공통 사항◦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그네◦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그네◦ 그네 좌석판의 파손
그네◦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그네◦ 그네 줄의 꼬임
그네◦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그네◦ 그네 줄의 균형 상태
그네◦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그네◦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그네◦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그네◦ 금이 간 곳의 존재
그네◦ 페인트 칠이 벗겨짐
그네◦ 돌출부나 거친 면의 존재
그네◦ 볼트나 나사의 풀림 상태
미끄 럼틀◦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미끄 럼틀◦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미끄 럼틀◦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미끄 럼틀◦ 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미끄 럼틀◦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미끄 럼틀◦ 녹슨 부분은 없는가
미끄 럼틀◦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미끄 럼틀◦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미끄 럼틀◦ 돌출부나 거친 면은 없는가
미끄 럼틀◦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흔들놀이기구 (시소)◦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흔들놀이기구 (시소)◦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흔들놀이기구 (시소)◦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흔들놀이기구 (시소)◦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흔들놀이기구 (시소)◦ 손잡이가 흔들림
흔들놀이기구 (시소)◦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흔들놀이기구 (시소)◦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흔들놀이기구 (시소)◦ 기구의 금이 간 곳
흔들놀이기구 (시소)◦ 페인트 칠이 벗겨짐
흔들놀이기구 (시소)◦ 돌출부나 거칠음
흔들놀이기구 (시소)◦ 볼트나 너트 등의 풀림
회전놀이기구◦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회전놀이기구◦ 손잡이의 파손
회전놀이기구◦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회전놀이기구◦ 회전축의 강도
회전놀이기구◦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회전놀이기구◦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회전놀이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회전놀이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회전놀이기구◦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풀림
정글짐․ 건너는 기구◦ 파이프가 휘어짐
정글짐․ 건너는 기구◦ 하강지역의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정글짐․ 건너는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정글짐․ 건너는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정글짐․ 건너는 기구◦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정글짐․ 건너는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정글짐․ 건너는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정글짐․ 건너는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풀림
오르는 기구◦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오르는 기구◦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오르는 기구◦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오르는 기구◦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오르는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오르는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오르는 기구◦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오르는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오르는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오르는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풀림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공중놀이기구◦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공중놀이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공중놀이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공중놀이기구◦ 금이 간 곳은 없는가
공중놀이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공중놀이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공중놀이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풀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15.12.2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제5조 관련)
 점검 결과 : 양호 ◎, 요주의 ○, 요수리 △, 이용금지 ×

점 검 방 법
1.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항목의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한다.
가. 양 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 주 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
 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 수 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
 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요수리 및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분품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위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별지서식] 안전점검 실시대장

점검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특이사항점검자 (인)
점검일양호요주의요수리이용금지특이사항점검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신설 2015.12.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4. 취사, 불법 주ㆍ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에 대한 방지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애완동물의 동반 출입(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7. 취학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9. 이용자의 준수사항ㆍ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한다.

제6조(안전점검 및 결과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 및 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지원)

제7조(수당지원) 관리주체는 제5조제4항에 따라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놀이터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②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제10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10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에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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