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이란「여성농업인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여성농업인단체"란「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할 수 있다.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전문 인력 양성 등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 자체 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
제6조(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이 되며,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1.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및 4급이상 공무원3. 여성농업인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3.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여성농업인 정책사업과 지원에 관한 평가6. 그 밖에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중요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전체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를 열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회의 운영 시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등)
제11조(실비보상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제12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교육ㆍ농업경영교육 및 교육체계의 마련2. 여성농업후계인력의 육성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 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5.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제13조(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
제13조(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농업정책 및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2.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영상담4. 여성농업인의 문화ㆍ교양ㆍ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제14조(여성농업인의 사업지원)
제14조(여성농업인의 사업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및 여성농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2. 여성농업인이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작목반3. 여성농업인이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 사업
제15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15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3.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제16조(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
제16조(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모ㆍ부자가정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2. 농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7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17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여성농업인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8조(여성농업인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농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