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7-09 시행 2026-07-09 제정

별표

[별표 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

구분평가항목 및 평가내용배점평점평점평점평점평점비고
구분평가항목 및 평가내용배점ABCDE비고
감사 수행 능력 (30) 정량① 업 력 -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마감일 까지의 업력515년 이상 (5)10년 이상 (4)6년 이상 (3)3년 이상 (2)3년 미만 (1)
감사 수행 능력 (30) 정량② 공인회계사 수 -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공인회계사 수(수습 공인회계사 제외)520명 이상 (5)15명 이상 (4)10명 이상 (3)5명 이상 (2)5명 미만 (1)
감사 수행 능력 (30) 정량③ 징계현황 - 최근 2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사실 (법인기준) ※ 한국공인회계사에서 발급한 징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00건 (10)3건 미만 (8)6건 미만 (6)10건 미만 (4)10건 이상 (2)
감사 수행 능력 (30) 정량④ 주요 사업실적 - 최근 2년간 공공기관 회계감사실적 ※ 알리오, 클린아이에 공시된 기관1010건 이상 (10)8건 이상 (8)6건 이상 (6)4건 이상 (4)4건 미만 (2)
감사 수행 계획 (70) 정성⑤ 해당 공기업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의 종류 및 환경에 대한 이해15매우적절 (15)적절 (12)보통 (8)미흡 (5)매우미흡 (2)
감사 수행 계획 (70) 정성⑥ 감사 수행계획 수립 및 수행 방안 - 감사수행 중점사항 및 추진전략 수립 - 감사일정 등 계획의 충실도15매우적절 (15)적절 (12)보통 (8)미흡 (5)매우미흡 (2)
감사 수행 계획 (70) 정성⑦ 인력의 전문성 - 감사일정 중 투입인력에 대한 경력 및 자질, 경험도 등에 대한 상대평가20매우적절 (20)적절 (16)보통 (12)미흡 (8)매우미흡 (4)
감사 수행 계획 (70) 정성⑧ 회계서비스 제공내용 - 회계 관련 자문서비스 제공계획 평가20매우적절 (20)적절 (16)보통 (12)미흡 (8)매우미흡 (4)
합 계합 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6. 7. 9.>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제9조 관련)
평가항목 및 배점

2. 평가방법
 가. 정량평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정성평가는 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단, 최저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다. 동점 발생 시 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선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밀양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1.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밀양시 지방직영기업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밀양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밀양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회계감사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2. 회계감사인의 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건설도시국장2. 위촉직 위원가.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나. 지방공기업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지방공기업 회계 및 감사 분야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감사인 선임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회계감사인 선임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 해산한다.② 위원장은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시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절차)

제9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절차)① 지방공기업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제안서를 접수받아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심의대상 후보자를 별표 1에 따라 평가하고, 최고 득점자에게「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제3항에 따른 자격 제한 사유가 없으면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결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다만, 단독 후보자인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선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③ 제안서를 제출한 후보자는 지방공기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회계감사 보수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계약의 체결 및 기간)

제10조(계약의 체결 및 기간)① 지방공기업은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회계감사인과 회계감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감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체결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③ 지방공기업은 동일한 회계감사인과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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