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6-05 시행 2025-06-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부과기준

구 분구 분구 분기 준(평일)요 금비 고
기본 시설전 시 실전 시 실1일 전시20,000원‣토, 일은 평일요금의 100분의 20 가산
기본 시설대 강 당대 강 당3시간 이내40,000원‣기본시간: 3시간 ‣기본시간 초과 시간당 10,000원 가산 ‣토, 일은 평일요금의 100분의 20 가산
기본 시설다목적실다목적실3시간 이내30,000원‣기본시간: 3시간 ‣기본시간 초과 시간당 10,000원 가산 ‣토, 일은 평일요금의 100분의 20 가산
기본 시설강 의 실강 의 실3시간 이내20,000원‣기본시간: 3시간 ‣기본시간 초과 시간당 10,000원 가산 ‣토, 일은 평일요금의 100분의 20 가산
부대 시설냉 난 방 시 설전시실1일 이용20,000원
부대 시설냉 난 방 시 설대강당1회 이용20,000원
부대 시설냉 난 방 시 설그 외1회 이용10,000원
※ 사용가능일: 화 ~ 일요일 ※ 사용 시간: 09:00∼18: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 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사용가능일: 화 ~ 일요일 ※ 사용 시간: 09:00∼18: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 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사용가능일: 화 ~ 일요일 ※ 사용 시간: 09:00∼18: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 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사용가능일: 화 ~ 일요일 ※ 사용 시간: 09:00∼18: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 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사용가능일: 화 ~ 일요일 ※ 사용 시간: 09:00∼18: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 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사용가능일: 화 ~ 일요일 ※ 사용 시간: 09:00∼18: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 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 부과기준(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이용료 부과기준

구 분구 분규 격요 금비 고
흑백복사A4용지(1매)50원
흑백복사A3용지(1매)60원
흑백인쇄A4용지(1매)60원
흑백인쇄A3용지(1매)100원
칼라복사 및 인쇄A4용지(1매)300원
칼라복사 및 인쇄A3용지(1매)4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 부과기준(제9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공공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천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공립도서관을 말한다.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3. “사용료”란 도서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5.>1. 사천시립도서관: 사천시 정동면 반룡로 272. 사천시어린이도서관: 사천시 사남면 조동길 49-30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2. 독서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등에 관한 사항4. 도서관자료의 열람·대출 및 정보제공 등 주민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6. 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

제5조(이용) 도서관의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 및 방법, 시설사용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면제)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면제)①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2.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한 행사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영리행위, 정치활동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유지·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자료의 복사 및 인쇄)

제9조(자료의 복사 및 인쇄)① 도서관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복사 또는 인쇄 장비 등의 관리 및 운영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변상 및 손해배상)

제10조(변상 및 손해배상)① 도서관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해야 하며,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때에는 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도서로 변상해야 한다.② 도서관 시설물 및 장비를 파손했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기증자료 관리)

제11조(기증자료 관리)① 시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공중의 열람과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도서관자료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자료의 기증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1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도서관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또는 문화시설 간에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으며, 오염·훼손 등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관자료는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②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제3호에 따른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2. 도서관자료의 구성 계획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후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6.5.>1.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2. 사천시의회 의원3. 다른 공립도서관 관장 및 사서 직원4. 문화, 교육, 예술 등의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5.>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6.5.>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전출·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6.5.]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회의)

제1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부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제19조(간사)

제1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20조(회의록)

제20조(회의록) 시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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