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9-18 시행 2025-09-18 전부개정

별표

[별표 1]시기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는 모습과 떠오르는 태양을 표현하여 역동하는 우리 시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시민의 희망을 상징
3개의 하얀선은 사천의 천(川)자와 바다의 출렁이는 파도를 표현하며 시민의 높은 기상과 미래로 세계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시의 영원한 발전과 번영을 상징
원의 형태는 시민화합과 단결, 부지런하고 원만한 시민상을 나타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기(제3조제1호 관련)
형태

색상의 의미
 ○ 흰색: 순박한 마음과 평화로운 시민상
 ○ 파랑: 미래의 희망과 청결한 자연환경
 ○ 남색: 강인한 의지와 진취적인 기상 
제작규격
사천블루
사천다크블루
검정색,
사천항공체

[별표 2]심벌마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심벌마크(제3조제2호 관련)

□ 심벌마크 표준색상
 ○ CI전용색상

 ○ Main Colors

□ 심벌마크 작도법

[별표 3]브랜드슬로건

미래 50년을 책임질 신성장 동력산업인 우주항공산업과 해양관광산업의 중심도시 사천을 의미 하늘로 미래50년 신성장 동력인 우주항공산업의 중심도시를 의미 바다로 사천바다케이블카와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어우러진 해양관광 도시를 의미 사천으로 사통팔달의 지리적 여건과 우주항공산업, 바다케이블카를 바탕으로 남부권 경제 중심도시의 의미
첨단 우주항공산업과 자연경관을 연계한 해양관광 산업의 중심 기반을 갖추고 있는 사천은 시민들에게는 공동체 의식과 믿음으로, 사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 또한, 영문 사천은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사천의 이미지 강조
낙조가 아름다운 사천의 하늘을 상징 안정된 기반을 갖춘 사천시의 푸른 창공과 넓은 바다를 상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브랜드슬로건(제3조제3호 관련)
□ 기본 색상

□ 화이트 색상

□ 브랜드 슬로건의 의미

□ 브랜드슬로건 색상
 어떤 매체에서도 Pantone 색상을 기준으로 별색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매체 특성에 따라 4원색 프로세스 혼합색상을 사용한다. Gradient 표현은 4원색 프로세스 혼합색상을 기준으로 응용매체에 활용한다.

□ 브랜드슬로건 그리드

[별표 4]캐릭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캐릭터(제3조제4호 관련)

□ 이름: 또록이
 “또록이”는 맑고 똑똑한 아이의 뜻을 가진 말로 우주항공시대를 개척하는 선두주자가 된다는 의미이며, 미래의 최첨단 도시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
 2000년에 개발된 기존의 또록이를 현대의 이미지에 맞게 2019년 리뉴얼하여 자신 있고 당당한 우주항공소년의 이미지로 재탄생하였다.
 기본형 외에도 항공기를 타고 있는 모습, 케이블카를 타고 있는 모습, 농․수산물을 들고 있는 모습 등 사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형 캐릭터가 있어 사천시의 이미지 홍보와 산업, 관광, 특산물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 캐릭터 색상규정

[별표 5]시화

[별표 5]
시화(제3조제5호 관련)

□ 시화(市花): 철쭉(번영)
 와룡산의 야산에 많이 자생하는 철쭉은 5월경 만개하여 우리 시 번영을 상징하는 꽃이며, 꽃말은 “사랑의 기쁨”임.

[별표 6]시목

[별표 6]
시목(제3조제6호 관련)

□ 시목(市木): 은행나무(화합)
 은행나무는 아름다운 수형과 고운 단풍으로 활기를 더하며, 나무가 함께 자라야 결실을 이루는 특징은 시민의 화합과 조화를 상징함.

[별표 7]시조

[별표 7]
시조(제3조제7호 관련)

□ 시조(市鳥): 갈매기(발전)
 예리한 관찰력과 부지런함, 강한 협동심을 지닌 강한 갈매기는 한려해상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해양관광도시로 비상하고 있는 우리 시의 진취적 기상과 시민화합을 상징함.

[별표 8]시가

[별표 8]
시가(제3조제8호 관련)

[별표 9]전용서체

사천우주체사천항공체
천(·), 지(ㅡ), 인(ㅣ)을 기반으로 우주의 광활함과 신비함을 형상화하늘과 비행기 날개, 활주로 등에서 영감을 얻어 생동감과 속도감이 느껴지도록 디자인
개성있는 제목체가독성이 높은 다목적 제목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전용서체(제3조제9호 관련)
□ 개발배경

□ 전용서체 소개

[별지 서식]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

회사명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생년월일 (성별)(남, 여)
연락처이메일
주소
2. 신청사항2. 신청사항2. 신청사항2. 신청사항
사용 상징물
사용기간
사용목적
∘ 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 기재) ∘ 사용료 면제사유(조례 제9조 관련)∘ 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 기재) ∘ 사용료 면제사유(조례 제9조 관련)∘ 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 기재) ∘ 사용료 면제사유(조례 제9조 관련)∘ 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 기재) ∘ 사용료 면제사유(조례 제9조 관련)
「사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천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천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천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천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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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기: 별표 12. 심벌마크: 별표 23. 브랜드슬로건: 별표 34. 캐릭터: 별표 45. 시화: 별표 56. 시목: 별표 67. 시조: 별표 78. 시가: 별표 89. 전용서체: 별표 9

제4조(시기)

제4조(시기)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공공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②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③ 시기는 국기 또는 상급기관의 기 등을 제외하고는 최우선으로 게양하여야 한다.④ 시기의 게양방법 및 관리는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와 제10조를 따른다.

제5조(상징물의 지정 등)

제5조(상징물의 지정 등)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의 상징물을 지정·지정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천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지정 목적에 적법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표준 매뉴얼에 따라 제작·사용하여야 한다.1.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시 브랜드슬로건 매뉴얼2. 캐릭터: 시 상징 캐릭터 디자인 통합 관리 지침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홍보물품이나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 또는 그 가공품류 등의 포장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④ 상징물의 최초 사용승인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천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사용기간을 연장 또는 중단할 수 있다.⑤ 사용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2. 상징물을 활용한 물품의 현저한 변동, 사업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3. 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제8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시 홍보 활성화 등 시의 위상이나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익상의 필요 또는 사용자의 사정 등으로 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상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상징물의 지정, 지정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제8조제4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기간의 연장 또는 중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국ㆍ소장, 상징물 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상징물ㆍ브랜드ㆍ디자인ㆍ홍보ㆍ문화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징물 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10조의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 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6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재정 지원)

제17조(재정 지원) 시장은 시의 위상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도시브랜드 육성, 국내외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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