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18-02-28 시행 2018-0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산정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 한다.) 2. 토지(소하천등부지)의 점용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4. 유수의 점용 5. 지하의 유수 채취 7. 토석․모래․자갈의 채취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76.8.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 기일까지 조림수익 분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 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 구역내의 토석 ․모래․자갈 등을 채취 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제1호에 준한다. 제1호에 준한다. 가. 전기사업 : 연액㎡/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동부장관이 승인한 됌 원수대 적용 다. 농업용수(내수면어어의 용수 포함)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증가시 마다 10,000원 가산 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가. 도내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도내 가격의 평균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구 분산 정 기 준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 물의 채취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 한다)풀장, 대기장, 탈의장 (매장 포함) 10. 기타의 점용 및 사용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이 고시 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도지사가 본 결정금액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토지가격의 5/100 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 기준표

[별표 3] 점용료등조정산식

산출점용료 등의 증가율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0/100+(증가율-10/100)× 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3/100+(증가율-20/100)× 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6/100+(증가율-50/100)× 6/1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9/100+(증가율-100/100)× 3/1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22/100+(증가율-200/100)× 1/100}]
500퍼센트 이상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25/100+(증가율-500/100)× 5/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점용료등조정산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의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5.>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0.25.>② 토지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0.25., 2018.2.28.>③ 점용료등을 연액으로 산정할 경우에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되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으로 한다. <개정 2005.10.25.>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①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개정 2005.10.25.>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2.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3. 국가 및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100퍼센트5.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 안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7. 농업기반공사가 유수로로 점용하는 경우 : 100퍼센트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 100퍼센트9.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 50퍼센트②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1.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100퍼센트2.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3.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30퍼센트이상 50퍼센트 미만으로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30퍼센트③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하천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준용하며,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의 감면은 제1항과 같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 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0.25.>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부당이득금으로 본다. <신설 2005.10.25.>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고 점용료 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0.25.>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0.25.>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고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5.10.25.>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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